"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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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2-23 00:00 조회1,5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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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 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 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 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무려 55년간이나 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가보안 법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 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고무줄 조항"이라 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내부의 적"(정치적 반대자)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의 싹을 자르는 통제 도구로 활용돼 왔다.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 계가 개선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7조 위반 으로 공안세력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7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 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 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 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적인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 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 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 상전향제도와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강요되는 반성문 역시 준법서약제의 또다른 얼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부과, 이들의 생 활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범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 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 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 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시급한 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페지되어야 할 반인권적 법률 이라면, 이를 보조하는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 한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신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경내]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 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 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 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 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 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 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 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2000년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대다수가 장기 수용으로 사회적응력이 저하된 데다, 특별한 기술도, 돈도 없이 출소하다 보니 다시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만도 1600여명. 이들 피보호감호 자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로 분류되는 "절도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들이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 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그 근본적 원인에는 아랑곳없이 사회문제를 소외된 개인에게 전가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의 낙오자로 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조속히 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유해정]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2-14]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 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 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 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무려 55년간이나 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가보안 법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 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고무줄 조항"이라 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내부의 적"(정치적 반대자)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의 싹을 자르는 통제 도구로 활용돼 왔다.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 계가 개선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7조 위반 으로 공안세력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7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 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 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 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적인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 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 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 상전향제도와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강요되는 반성문 역시 준법서약제의 또다른 얼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부과, 이들의 생 활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범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 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 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 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시급한 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페지되어야 할 반인권적 법률 이라면, 이를 보조하는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 한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신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경내]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 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 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 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 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 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 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 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2000년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대다수가 장기 수용으로 사회적응력이 저하된 데다, 특별한 기술도, 돈도 없이 출소하다 보니 다시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만도 1600여명. 이들 피보호감호 자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로 분류되는 "절도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들이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 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그 근본적 원인에는 아랑곳없이 사회문제를 소외된 개인에게 전가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의 낙오자로 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조속히 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유해정]
[출처: 인권하루소식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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