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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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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3-18 00:00 조회1,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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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는 무너질 것인가?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의 문제 를 놓고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하고 나섰다.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22개 민간단체는 11일 안국 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 공대위는 지난 80년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민간단체연대기구로서, 이에 따라 지난해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농성 을 계기로 불씨를 지핀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공대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 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 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이외에 감호처분을 더 부과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으로 다 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 당한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호법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송감호소 출소자들도 참석했다. 5년 간의 감호를 마치고 지난 1월 에 출소한 김모 씨는 "감호기간 동안 배운 것은 세상에 대한 더없는 증오와 분노뿐이었 다"고 말했다. 그는 "감호기간 동안 독학해서 학사학위를 따고 2개의 자격증을 땄지만 소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독려하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힘겹게 딴 자 격증도 워낙 옛날 기술들이어서 사회에 나오니 모두 쓸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증언하기 도 했다.

향후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대국 민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한편, 청송감호소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이나 출소자 증언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 보상금 지급 △서신 검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애초 이번 헌법소원에는 약 500 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청송감호소측의 위임장 배포 방해로 청구 인이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청구인단이 모집되는 대로 2차, 3차에 걸친 헌법소원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해정]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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