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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법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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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2-26 00:00 조회1,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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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인권단체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새 정부 인권과제]에는 총 8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인권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사안들을 각 분야별로 총 8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했던 김대중 정부가 닻을 내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반인권적 법제들이 위세를 뽐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보안 관찰법, 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구시대의 유물들이 아직도 버젓이 인간의 기본권을 짓 밟는 통제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이 "요 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무려 55년간이나 독재정권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국가보안 법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법률이다.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최고의 국가이념으로까지 승격시키면서 체제와 정권의 안위만을 도모해 왔던 이 "정권안보법"은 수많은 조직사건과 양심수, 정치수배자들을 양산하는 모 태로서 기능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의 제작, 소지 등)는 "고무줄 조항"이라 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내부의 적"(정치적 반대자)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의 싹을 자르는 통제 도구로 활용돼 왔다.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 계가 개선된 지금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7조 위반 으로 공안세력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은 7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 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 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 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적인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 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 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 상전향제도와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강요되는 반성문 역시 준법서약제의 또다른 얼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보안관찰처분을 부과, 이들의 생 활전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관찰법 역시 사상범들을 영구적인 "창살없는 감옥" 에 가두고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 처분 여부가 결 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의 성격까지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기본 원칙에 반 한다.

지난 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시급한 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이 페지되어야 할 반인권적 법률 이라면, 이를 보조하는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 한 악법들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인권 신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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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지난 한해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 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 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 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 은 자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관은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상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범의 우려"라는 불명확한 이유만 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용,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 벌이기 때문이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역시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가혹행위 논란 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10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강요당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제도는 본래 취지인 범죄예방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2000년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은 35.5%. 대다수가 장기 수용으로 사회적응력이 저하된 데다, 특별한 기술도, 돈도 없이 출소하다 보니 다시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만도 1600여명. 이들 피보호감호 자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로 분류되는 "절도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들이다. 빈곤은 개인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문제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 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은 그 근본적 원인에는 아랑곳없이 사회문제를 소외된 개인에게 전가하며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의 낙오자로 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새 정부는 조속히 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유해정]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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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불교 인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운동 전개할 터"

지난 9일,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를 기치로 내걸고 출 범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이경우 인권위원장을 만나 창립 배경과 활동 구상을 들어봤 다. 이 위원장은 원진레이온 문제를 계기로 "노동과 건강연구회"를 창설, 대표로서 활동했 으며, 민변 노동위원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 인권위원회를 만드시게 된 동기가 궁금한데요?
= 그간 원불교 내에서는 "사회개벽교무단"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교 무 모임이라는 한계 때문에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지난 12 월, SOFA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면서 인권단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동안 교단 내에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던 분들의 힘을 모 아 인권위원회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 아직은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인권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통된 문제들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활동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인권문제에 집중하실 건지요?
= 우선 청소년 인권문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다른 단체들의 관심이 미흡한 분야더군요. 청소년 특별분과를 두고, 청소년 인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 개하려고 합니다. 인권교육에도 힘쓰구요.

◎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가 인권이겠지요. 사람마다 절실히 필요한 권 리의 내용은 다를 텐데요,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절규에 귀 를 기울이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인권운동이 되 어버리는 듯 싶습니다.

◎ 다른 인권단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 작지만, 나름의 성과를 사회에 돌려주고픈 바람으로 우리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출발했 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앞서의 경험을 잘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연대도 제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배경내]

<기사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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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지난 10일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 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 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목포교도소에만 구제권고를 내린 것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 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 호 기구로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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