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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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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3-19 00:00 조회1,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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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 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신창균명예의장을 랍치하고 감금한 남조선경찰당국의 처사를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로 락인하고 규탄하였다.

신창균명예의장은 1일 3.1민족대회 북측대표단을 마중하러 갔다가 남조선경찰당국에 의하여 불법랍치되여 무려 5시간동안 감금 당하였다.

대변인은 《남조선 경찰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파쑈의 총칼을 더 이상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안법〉은 무조건 철페되여야 하며 범민련 남측본부에는 모든 민주주의적활동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조선신보 03 / 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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