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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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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12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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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 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 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처럼 후퇴한 데는 경제5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시급한 인권정책을 외면하 고 있다는 비난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인권·노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시킨 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현 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 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 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즉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 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다 하더라 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에 따르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한 이주노동자 풀(pool) 가운데 사업주가 원하 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이러한 고용허가제 방안은 사실상 현행 연수제도와 다를 바 없 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쌍무협정으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송출·유입하도록 하면 필연 적으로 중간 브로커들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송출비리 문제도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 으며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 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년마다 갱신되는 근로계약 역시 사측의 일방적 노동 조건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덧붙였다.

지난 6일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 폐지"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역시 결국 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연수생제도의 즉각 폐 지와 함께 △이주노동자와 한국정부가 송출·유입의 주체가 되고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의 주체로 인정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혜영]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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