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예정웅씨 보석으로 석방결정</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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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3-05-01 00:00 조회1,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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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18일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빅토 켄톤 보석심리판사)은 예씨 변호인단이 제출한 2차 보석심리요청을 심의한 결과 예씨의 품행, 가족관계, 한인사회 관계및 그의 경력등을 참작해 1차심리 결정을 깨고 전격적으로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은 보석석방이 결정된 후 예씨 변호인단이 연방지법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가 예씨 주임변호사인 윌리엄 제네고 변호사이고 왼쪽이 마이클 나사티어 변호사, 그리고 오른쪽은 제임스 리 변호사]
이날 연방검찰은 예씨 변호인단의 보석석방 주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도주위험이 있다고 끈질지게 보석석방을 반대했으나 빅토 켄트판사에 의해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빅토 판사는 지난 번 결정을 번복하게 된 이유와 관련 "예씨가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들이 주로 언론보도 내용들이고 일반적인 공개 문건들이라는 점과 이 사건에 관련된 예씨가 한인사회에 위험인물이 아니고 도주할 염려가 없는 인물이라는 청원서들을 종합하여 심사해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씨 변호인단의 윌리엄 제네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 가운데 연방수사관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한 메모를 발견하여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방수사국은 예씨를 범죄사건으로 기소하기를 원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씨를 중도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른 북한 우호적 인사들에게 경고메시지를 주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 메모는 연방수사국내부 용 메모인데 실수로 변호인단에 보내는 서류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건에 대해서는 데니얼 굳멘 연방검사와 변호인단 사이에 토론이 없었다. 그러나 본 공판에 들어가서 이 메모 문제는 피고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씨 가족들은 이날 현거주 주택과 처제의 주택을 담보(약30만 달러)로 하는 부동산을 보석조건으로 하여 석방 수속을 밟았다. 예씨는 이 수속이 끝나는 내주 수요일께 석방될 계획이다. 이 보석석방은 일반 보석(보석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 본드를 구입해서 법원에 제출)과는 달리 피고측인 예씨측에서 수속비로 지불하는 총비용은 3천달러가 된다.
이날 보석심리 결정에 대해 예씨 변호인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윌리엄 제네고 주임변호사는 이날 보석심리에서 석방이 결정된것은 향후 공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번 1차심리에서 보석석방이 거절되어 다소 실망했다고 회고하는 한편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의 탄원서들,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등을 포함해 예씨에 대한 성품과 배경등을 세심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들이 켄톤 판사의 마음을 돌린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예씨 가족들은 이날 보석석방 결정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 동안 탄원서를 비롯하여 협력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법원에서 인정심문, 심리, 공판전 히어링 등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면서 가족들을 격려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또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위해 공판이 끝날때 까지 계속하여 기도해 줄것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예씨에 대한 공판은 연방검찰과 예씨 변호인단의 공판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지난 3월24일 첫 공판에서 연기가 결정되었는데 당시 죠지 킹 판사는 그날로 부터 30일째가 되는 4월24일 이내로 양자가 공판일정을 합의해 통고할 것을 명령한바 있었다. 이에 대해 예씨 변호인단은 오는 6월께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씨부부는 예씨가 수사기관에 연행된 지난 2월4일이후 한달만인 지난 3월3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검찰이 제소한 외국정부 대리인 등록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5개건수들에 대해 무죄(Not Guilty)를 선언(Pleading)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예씨를 잘아는 인사들과 이곳 민족민주운동권 단체인사들, 그리고 가족들이 변호인단과는 별개로 미국의 민권단체, 평화단체 등의 인사들과 <예씨 석방촉구후원회(YAI Deffense Committee)를 결성하여 그동안 5차례 모임을 가져왔다. 이들은 예씨 사건을 부당하게 제소한 수사당국과 투쟁하며 홍보하는데 지원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언론들의 왜곡보도와 허위보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토론해 왔다. 예씨 후원회는 특히 예씨 사건과 관련 주류사회와 동포사회에 (1)법적 문제들을 계몽하는 일, (2)이 사건과 정치문제의 상호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 (3)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법적 대응으로 대처하는 일 그리고 (4)한미 민권단체들의 연대연합으로 인권유린 처사들을 대처해 나아가자고 의견을 모아왔다.
*예씨 가족 연락처는 (213)321-6135
[민족통신 공동취재반 4/18/2003]
*관련 보도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해 주세요

이날 연방검찰은 예씨 변호인단의 보석석방 주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며 도주위험이 있다고 끈질지게 보석석방을 반대했으나 빅토 켄트판사에 의해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빅토 판사는 지난 번 결정을 번복하게 된 이유와 관련 "예씨가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들이 주로 언론보도 내용들이고 일반적인 공개 문건들이라는 점과 이 사건에 관련된 예씨가 한인사회에 위험인물이 아니고 도주할 염려가 없는 인물이라는 청원서들을 종합하여 심사해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씨 변호인단의 윌리엄 제네고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 가운데 연방수사관들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한 메모를 발견하여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방수사국은 예씨를 범죄사건으로 기소하기를 원하지만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씨를 중도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른 북한 우호적 인사들에게 경고메시지를 주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 메모는 연방수사국내부 용 메모인데 실수로 변호인단에 보내는 서류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메모건에 대해서는 데니얼 굳멘 연방검사와 변호인단 사이에 토론이 없었다. 그러나 본 공판에 들어가서 이 메모 문제는 피고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씨 가족들은 이날 현거주 주택과 처제의 주택을 담보(약30만 달러)로 하는 부동산을 보석조건으로 하여 석방 수속을 밟았다. 예씨는 이 수속이 끝나는 내주 수요일께 석방될 계획이다. 이 보석석방은 일반 보석(보석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 본드를 구입해서 법원에 제출)과는 달리 피고측인 예씨측에서 수속비로 지불하는 총비용은 3천달러가 된다.
이날 보석심리 결정에 대해 예씨 변호인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윌리엄 제네고 주임변호사는 이날 보석심리에서 석방이 결정된것은 향후 공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번 1차심리에서 보석석방이 거절되어 다소 실망했다고 회고하는 한편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들과 한인사회 인사들의 탄원서들, 그리고 가족들의 탄원서등을 포함해 예씨에 대한 성품과 배경등을 세심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들이 켄톤 판사의 마음을 돌린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예씨 가족들은 이날 보석석방 결정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 동안 탄원서를 비롯하여 협력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한편 법원에서 인정심문, 심리, 공판전 히어링 등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면서 가족들을 격려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또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을 위해 공판이 끝날때 까지 계속하여 기도해 줄것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예씨에 대한 공판은 연방검찰과 예씨 변호인단의 공판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지난 3월24일 첫 공판에서 연기가 결정되었는데 당시 죠지 킹 판사는 그날로 부터 30일째가 되는 4월24일 이내로 양자가 공판일정을 합의해 통고할 것을 명령한바 있었다. 이에 대해 예씨 변호인단은 오는 6월께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씨부부는 예씨가 수사기관에 연행된 지난 2월4일이후 한달만인 지난 3월3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에서 검찰이 제소한 외국정부 대리인 등록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5개건수들에 대해 무죄(Not Guilty)를 선언(Pleading)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예씨를 잘아는 인사들과 이곳 민족민주운동권 단체인사들, 그리고 가족들이 변호인단과는 별개로 미국의 민권단체, 평화단체 등의 인사들과 <예씨 석방촉구후원회(YAI Deffense Committee)를 결성하여 그동안 5차례 모임을 가져왔다. 이들은 예씨 사건을 부당하게 제소한 수사당국과 투쟁하며 홍보하는데 지원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 언론들의 왜곡보도와 허위보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토론해 왔다. 예씨 후원회는 특히 예씨 사건과 관련 주류사회와 동포사회에 (1)법적 문제들을 계몽하는 일, (2)이 사건과 정치문제의 상호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 (3)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법적 대응으로 대처하는 일 그리고 (4)한미 민권단체들의 연대연합으로 인권유린 처사들을 대처해 나아가자고 의견을 모아왔다.
*예씨 가족 연락처는 (213)321-6135
[민족통신 공동취재반 4/18/2003]
*관련 보도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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