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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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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3-02 00:00 조회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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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보고서를 심사하고 채택한 최종 견해를 보면서 아직도 암담하기만 한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전히 학교는 그때 그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잠시 사라졌던 교복도 다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교문 앞에서는 여전히 두발, 복장 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애국’조례도 계속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조차 기를지 짧게 할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으며, 양말 하나도 마음대로 골라 신을 수 없다.학생회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이 활동마저도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 학교 운영과정에 학생들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는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 내에서 체벌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도 체벌을 허용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매’ 전달식이던가, 어떻게 가공된 행사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장면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체벌 금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가정과 사회 각 부문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의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정·학교·여타의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또한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교육부 지침 및 학교 교칙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이미 1차로 96년에 이루어졌는데 그간 어떤 개선도 없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우려스럽다. 이미 학교에서 체벌의 금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 사회·문화적 권리 등 학생들의 인권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어떤 변화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변에는 알게 모르게 학력 위주의 경쟁 풍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입시위주 경쟁적 교육풍토 개선해야

UN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었던 민간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99년 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교육 탈피라는 목표에 따라 보충수업을 폐지했지만, 지난해 보충수업을 되살리고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등 입시위주 교육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국 초중고 학생 100명 가운데 55명은 과외를 받고 있고, 과외비 지출규모가 55억원이 넘는 사교육 실태에서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입시·학벌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는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자꾸만 뒷전으로 밀리고 짓밟히게 만든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획일적인 전체주의적인 통제가 우선시되고, 학생들은 학생 신분에 맞게 이런 통제에 따르고 침묵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경쟁해서 밟고 일어서야 하는 풍토속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한부모·혼외 출생 아동, 장애아동, 외국인(이주) 노동자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교육. 우리가 나서야 교육은 바뀔 수 있다.

[출처;울산노동자신문. 80호 20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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