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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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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30 00:00 조회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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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6일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명의 학생, 교사, 노동자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한목소리로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희대의 악법"이라며 정부에 폐기를 촉구했다.

402803.jpg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김대중 전 정권이 임기말에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경제자유구역법을 국민의 동의없이 통과시켰다"고 비판한 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시행은 곧 ▲주휴ㆍ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자의 권리박탈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외국인학교와 외국의료기간 난립으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기하고 사회적 재논의해야"

이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고 사회적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정부가 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 의료는 이미 중태에 빠져있다. 응급환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한편에선 200만원이 넘는 건강검진이 행해지고 있다. 어느 병원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진폐병동을 폐쇄했다. 공공병원은 10%도 안 되고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급급한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현실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 병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과 의료를 개방시키는 등 문제점으로 가득찬 경제자유구역법을 즉각 폐기할 것 ▲각 지자체는 경쟁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사회적 재논의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의 폐해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정웅재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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