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내용적으론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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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29 00:00 조회9,5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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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접근을 통한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만이 현실적 해법이었던 한총련문제는, 그만큼 여론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한총련 문제의 일괄적 타결을 약속한 시한(4월말)이 얼마남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총련 관련 사회적 여론과 정치권 동향은 한총련 합법화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
그동안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했던 일간신문들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3백건(00년 243건, 01년 363건, 02년 396건;kinds 검색)에 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총련이 이적규정상태에 놓여있었던 지난 6년과 비교하면 1년동안 내보낼 기사를 지난 2달동안 보도한 것이다. 기사의 논조와 보도방향을 떠나서, 일단 노대통령의 발언으로 사회적관심사로 급부상한 한총련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보도논조를 보더라도, 조-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은 "민주주의와 인권"차원에라도 한총련정치수배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신임의장의 한총련 혁신방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또, 공중파 방송도 앞다퉈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다루면서 11기 현직 의장이 토론자로 직접 출연하는 등 언론의 한총련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이러한 한총련 합법화 긍정적 보도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목) 국회의원 47명(한나라당 3명 포함)이 "제11기 한총련의 변화를 보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제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자 해제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덕홍 부총리에게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우라"며 우회적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의 강한 거부감과 반대에 부딪혀 합법화 문제에 중간적 입장을 취했던 언론과 정치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한총련 해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총련 11기 정재욱의장의 한총련 개혁 구상과 "새로운 조직건설을 위한 발전적 해체도 검토" 발언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언론과 정치권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세력들이 대법원판례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근거로 한총련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이들에게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양보는 "선 한총련 변화 후 합법화 수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신임 11기 한총련의장이 밝힌 "발전적 해체까지 고려한 한총련혁신비젼"은 합법화 반대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키고 중간적 입장의 세력들이 "합법화" 목소리를 소리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 신임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96년 연세대 통일축전과 97년 이석씨 사망사건이후, 줄곧 한총련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언론의 확대왜곡된 반한총련보도가 몰고온 고착화된 한총련이미지를 상당부분 순화시키는 효과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한총련 합법화 국면에서 요구됐던 사회적 합의와 여론의 지지는 일단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대통령이 한총련 해법을 위해 주문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한총련 수배해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18일(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47명의 국회의원이 한총련 합법화 목소리를 높일때,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총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나라당 대변인의 입장은 사실상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를 동의하는 것으로, 상당한 입장변화를 공식 발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경간의 혼선"을 부곽시키면서 "핵심주동자와 선량한 학생"을 선별처리하라는 요지의 입장을 덧붙이면서, 여전히 한총련 합법화의 마지막 발목잡기는 놓치지 않았다.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른 사법적 엄단 입장에서 상당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마지막으로 "선별구속"등의 입장만은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적단체 수괴"라 할 수 있는 현직 한총련 의장이 공중파 방송 토론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해,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마주앉아 "논쟁"을 하고, 이를 아무도 문제시 하지 않는 현상황은 이미 사회적으로 한총련은 내용적 합법화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의원들조차 주장하고 나선, 정치수배 해제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노대통령의 최종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다. 4월말은 이제 10일앞으로 다가왔다.
이준하기자
[출처; 유뉴스 4-20-03]
정부가 한총련 문제의 일괄적 타결을 약속한 시한(4월말)이 얼마남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총련 관련 사회적 여론과 정치권 동향은 한총련 합법화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

보도논조를 보더라도, 조-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은 "민주주의와 인권"차원에라도 한총련정치수배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신임의장의 한총련 혁신방안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또, 공중파 방송도 앞다퉈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다루면서 11기 현직 의장이 토론자로 직접 출연하는 등 언론의 한총련 보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이러한 한총련 합법화 긍정적 보도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목) 국회의원 47명(한나라당 3명 포함)이 "제11기 한총련의 변화를 보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제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자 해제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윤덕홍 부총리에게 "한총련 수배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대책을 세우라"며 우회적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했다.
그동안 보수진영의 강한 거부감과 반대에 부딪혀 합법화 문제에 중간적 입장을 취했던 언론과 정치권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한총련 해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한총련 11기 정재욱의장의 한총련 개혁 구상과 "새로운 조직건설을 위한 발전적 해체도 검토" 발언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언론과 정치권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세력들이 대법원판례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을 근거로 한총련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이들에게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 양보는 "선 한총련 변화 후 합법화 수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신임 11기 한총련의장이 밝힌 "발전적 해체까지 고려한 한총련혁신비젼"은 합법화 반대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키고 중간적 입장의 세력들이 "합법화" 목소리를 소리높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 신임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96년 연세대 통일축전과 97년 이석씨 사망사건이후, 줄곧 한총련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언론의 확대왜곡된 반한총련보도가 몰고온 고착화된 한총련이미지를 상당부분 순화시키는 효과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한총련 합법화 국면에서 요구됐던 사회적 합의와 여론의 지지는 일단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대통령이 한총련 해법을 위해 주문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한총련 수배해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18일(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47명의 국회의원이 한총련 합법화 목소리를 높일때,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총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나라당 대변인의 입장은 사실상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를 동의하는 것으로, 상당한 입장변화를 공식 발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경간의 혼선"을 부곽시키면서 "핵심주동자와 선량한 학생"을 선별처리하라는 요지의 입장을 덧붙이면서, 여전히 한총련 합법화의 마지막 발목잡기는 놓치지 않았다.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른 사법적 엄단 입장에서 상당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마지막으로 "선별구속"등의 입장만은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적단체 수괴"라 할 수 있는 현직 한총련 의장이 공중파 방송 토론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해,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마주앉아 "논쟁"을 하고, 이를 아무도 문제시 하지 않는 현상황은 이미 사회적으로 한총련은 내용적 합법화를 이뤄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의원들조차 주장하고 나선, 정치수배 해제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노대통령의 최종 정치적 결단만이 남았다. 4월말은 이제 10일앞으로 다가왔다.
이준하기자
[출처; 유뉴스 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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