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찔끔 인상 ‘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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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28 14:22 조회3,9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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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찔끔 인상 ‘5580원’
- 박철응·유희곤·허남설 기자 hero@kyunghyang.com
ㆍ시간당 370원 올려… 노동계 “한 끼 밥값도 안돼” 반발
내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7만7330원 늘어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밤샘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266만8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들은 28.6%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사 양측이 요청해 제시된 공익위원 안을 표결해 노동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9명의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권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대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7%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 116만원의 임금은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월 정액급여 평균 257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특히 소득 분배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흐름과도 엇가고 있다.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간당 7.25달러(7344원)인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231원)로 40%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일 시애틀시 의회는 두 배 이상인 15달러(1만5195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벌여온 ‘알바노조’는 “고작 올해보다 370원 인상된 수준에서 노동자의 삶 자체를 흥정한 것”이라며 “밥 한 끼 가격도 안되는 최저임금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내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7만7330원 늘어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밤샘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266만8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들은 28.6%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사 양측이 요청해 제시된 공익위원 안을 표결해 노동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9명의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권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대 낮은 물가상승률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7%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 116만원의 임금은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월 정액급여 평균 257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특히 소득 분배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흐름과도 엇가고 있다.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간당 7.25달러(7344원)인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231원)로 40%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일 시애틀시 의회는 두 배 이상인 15달러(1만5195원)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벌여온 ‘알바노조’는 “고작 올해보다 370원 인상된 수준에서 노동자의 삶 자체를 흥정한 것”이라며 “밥 한 끼 가격도 안되는 최저임금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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