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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당한 판결, 항소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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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20 02:25 조회11,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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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의 해직교직원에 문제가 있다고  6만명의 전국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게다가 전교조는 참교육을 강조하는 애국적 노조로서 사대매판 세력이 주장하는 왜곡된 교육자료들을 거부해 온 진정한 민족적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구조하에 있는 사법부는 이러한 합법적인 노조, 25년의 역사를 가진 '법외노조'라는 명목으로 판결해 해내외 비판을 받고 있다. 민중의 소리 19일자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법외노조 소송’ 고용부 손 들어준 법원…

전교조 “부당한 판결, 항소하겠다”(종합)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시간 2014-06-19 16:49:01 최종수정 2014-06-19 19:09:24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행정 과잉이라는 전교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 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법원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 막지 못했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는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부당한 판결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법원이 현 정권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며 “오늘 판결로 행정 권력에 밉보인 노조는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가시밭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의한 6만 조합원들과 함께 부당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6만 조합원 중) 참교육 실천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9명의 교사가 학교현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합법적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며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참교육 실현을 두려워하는 정권 차원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모든 조합원이 학교혁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의 참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뜻을 모은 이상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동안 지켜온 목표를 변함없이 전개해 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 시계가 1980년대로 맞춰졌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동시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실행함으로써 사법부의 민주주위 시계를 2004년에 맞추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1일 전체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 항소 등 법률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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