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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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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4-30 00:23 조회3,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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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열린다

민주노총, ‘노동’없는 정부에 ‘노동자 권리선언’ 발표

 

민주노총이 오는 1일, 12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행진과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 날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하고, ‘노동 없는 정권’에 정치적 규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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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올 해 노동절대회 슬로건을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기념대회에서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을 노동절 핵심메시지로 발표한다.

노동자 권리선언문에는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선언 실현을 위한 10대 대정부, 대자본 요구로 △쌍차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 철폐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탄압 중단과 공공부문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전체노동자 연대임금인상 요구 실현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및 원철 산재책임 강화 등을 발표한다.

‘노동자 권리선언’과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도시빈민 및 영세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연대권리선언도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역에 집결해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절 기념대회 본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 날 서울 기념대회에만 약 1만 명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5만 명이 지역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기념대회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민주노총의 첫 대규모 대중집회다.

지역별로는 인천(13:00, 부평역), 강원(14:00, 원주역), 충북(15:00, 청주체육관), 대전(10:30, 대전시청), 충남(14:00, 천안 동부역 광장), 부산(14:00, 부산역 광장) 울산(30일 19:00, 태화강역 광장), 전북 (14:00, 전주 코아백화점), 광주(14:00, 광주역 광장), 전남(14:00, 전남도청), 대구(14:30, 대구 반월당 네거리), 경북(15:30, 포항노동지청), 경남(15:30, 창원 용지문화공원), 제주(10:00, 제주시청) 등 14개 지역에서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린다.

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연맹(14:00, 서울광장), 공무원노조(13:00, 정부청사), 민주일반연맹(13:00, 성북구청), 서비스연맹(12:00, 재능본사), 보건의료노조(13:00, 서울역) 등은 연맹별 사전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절에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본인의 의사 없이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또한 노동자가 동의해 일을 했을 경우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은 “상당수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 같은 권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주노총은 5월 1을 노동절에 근무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 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신고전화 1577-2260, 이메일 kctu@hanmail.net)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원화된 노동절-선거일 휴일제도 개선운동에도 나선다. 현재 공무원과 교사,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등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노동절날 쉴 수 없다. 반면 선거일은 일반 노동자들은 근무를 하며, 학교와 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민주노총은 “선거일을 유급법정공휴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역시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명칭 역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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