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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위원, 전원 "집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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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6-30 21:23 조회2,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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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노사 위원 18명이 전원 사퇴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협상에 돌입했다.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29일 자정이었으나, 노사가 큰 입장차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시한 1시간 반 만을 남겨두고 공익위원이 첫 번째 중재안을 제출 해 회의는 파국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 4명은, 29일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첫 번째 구간 조정안인 시급기준 최저 125원이 오른 4,445원(2.9%)~최고 470원이 인상된 4790원(10.9%)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 경영계 집단 ‘사퇴’...사상 초유


그간 경영계는 동결안을, 노동계는 541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으며,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30월(0.7%) 인상안과 노동계는 1000원(23.1%)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30일, 민주노총 노동계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추가협상에서도 노사는 의견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밤샘협상 끝에 새벽 5시 경, 공익위원이 4,580원~4620원까지를 2차 중재안으로 내놓자, 남아있던 한국노총 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국을 맞게 됐다.


사퇴 의사를 밝힌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공적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초래한 파국이라며 최임위의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양당과 민주당은 OECD권고이기도 한 평균임금의 50%로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주창한 국민임투는 2012년 최임위 파행으로 그 정당성이 재삼 확인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국민임투를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노총을 이렇게 무능력하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퇴장키로 했다”며 “앞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최저임금이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지표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후 ‘최저임금 연대회의’ 등과 대책을 논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최저임금 적신호...협상은 계속될 듯
노사 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내년 2012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은 각각 9명으로 구성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공익위원 9명으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만약,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재 고용된 근로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2012년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노동계는 2012년 최저임금 결정 방안을 놓고 상집에서 방침을 논의 중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결론을 내고 인상안을 결정해야 내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사 위원 모두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퇴서를 반려하면 재협의는 가능해 진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이미 넘었지만, 고용부 장관의 최종 결정일(8월 5일) 30일 전까지만 최임위가 최저임금안 의결, 장관 제출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오는 5일까지 협상 기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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