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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만 탓하는 "축산 선진화 방안"...구제역 보상비도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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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5-08 21:33 조회2,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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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매몰보상금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제역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이번 대책이 구제역의 근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축산업 허가제로 대자본이 축산시장 장악할 것”

정부가 지난 6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 등 처리업(돼지 50개소) 등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허가제를 도입한다.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종류의 사육규모에 따라 실시시기를 조정, 내년엔 전업규모 2배 수준 이상의 대규모 농가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2013년엔 전업농(농가소득 6천만원 이상 기준), 2014년엔 준 전업농, 2015년엔 소규모 농가(사육면적 50㎡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 농가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시설 개·보수 등을 유도하되 신규 진입농가는 곧바로 이를 적용한다.

허가 여부 결정 기준으로 정부는 축사의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시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하천 30m 이내,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500m이내는 신규 축사 설치가 제한되며, 비육한우 한 마리당 사육공간 7.0㎡, 젖소 16.5㎡, 돼지 비육돈 0.8㎡, 산란계 0.11㎡, 오리 0.246㎡ 등 제시된 적정면적을 갖춰야 한다. 교육시간의 경우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 이상된 농가는 24시간(3일)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 시와 살처분 명령ㆍ외국인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전파한 경우,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경우엔 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6일 논평을 통해 “‘축산업허가제’는 자연순환적이며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소규모 농가 축산을 위협하고 축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가축전염병 체질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는 제도”로 “축산업 허가기준의 강화는 축산업 진입장벽을 높여 결국에는 대자본이 축산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축산업허가제 도입 배경에 축산농민에게 구제역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한 것은 ‘축산업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지역별 총량 규제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 사육두수를 일정한 환경용량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분뇨 총량제’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허가 기준이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제역 해결과 밥상문화 전환을 위한 범종교연대(범종교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0.042㎡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산란계 케이지나, 0.8㎡의 좁은 돼지 우리의 크기는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돼지의 경우는 도리어 적정사육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돼지 번식돈 중 임신돈은 04년 고시내용은 두 당 3.9㎡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4㎡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육성돈’과 ‘비육돈’도 각각 0.6㎡에서 0.45㎡로, 0.9㎡에서 0.8㎡로 줄어들었다”며 “한마디로 동물복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귀책사유 발생시 농가 보상금 80%까지 깎아...”자발적 신고 위축시킬 것”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허가제만큼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방역비와 보상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 부분이다. 현재까지는 가축 매몰처분 시 정부가 100%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6일 발표된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양성으로 확인된 매몰처분 농가에 시가의 80%만 보상한다. 2012년부터는 지자체(시·도 10%, 시·군·구 10%)에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분담하게 한다.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 발생 때는 최대 80%까지 매몰보상금을 깎을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시 신고 및 소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교육․소독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키로 했다.

또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이동제한기간의 가축출하 또는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정두수를 초과해 사육한 경우에도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된다.

상시 백신 비용도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의 경우 내년부터 절반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우 7.4%, 육우 13%, 젖소 67%, 돼지 44% 등이 백신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돼지 1천두 사육농가의 연간 백신비용은 4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비와 보상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가 “축산 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및 책임분담원칙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이 책임의식은커녕 위험성만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보상원칙에서 양성농가와 음성농가, 방역의무 이행 관련하여 60%까지 감액을 하겠다는 것은 축산농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방역체계에서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축산농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범종교연대는 “수백만의 목숨을 생매장하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먹거리를 단순히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과 기운, 영성적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좀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종교연대는 △적정사육 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히고 사육시설이 생명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로서 준수하여야 할 인도적인 기준을 포함할 것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에 가장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생명존중에 입각한 축산정책을 위한 적절한 행정제도와 기구를 마련할 것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배려사항을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시할 것 △지난번 구제역 사태로 생매장한 동물들에 대해 참회·사죄하고, 살처분을 해야 할 경우를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제한할 것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 각계각층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준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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