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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강제출국 명령, 법무부가 노동부 능욕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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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3-04 20:53 조회3,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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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이주노조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민주노총 등은 4일 오후, 출입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셸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2일, 법원에서는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이주노조를 비롯한 인권, 노동시민단체 등은 출입국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법적 싸움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얻게 됐다.


<##IMAGE##>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2일, 판결문을 통해 “근무처변경허가 취소처분,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 출국명령 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며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변호사는 “보수적인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듣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열심히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셸 위원장은 노동부 고용센터가 합법적으로 고용허가 자격을 준 이주노동자지만, 출입국 법무부는 위장고용했다고 멋대로 판단하며 노동부를 능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2월 14일 공문을 통해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며 출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미셸 위원장이 소속된 사업장은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그는 취업당시 노동부 고용센터의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다. 또한 노동부는 작년 7월 13일, 같은 이유로 미셸 위원장을 조사한 바 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이처럼 미셸 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의 표적탄압 의혹이 일면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 단체들까지 출입국의 강제출국 조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월 18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에 강제출국 취소를 요구하는 팩스를 보내고 있으며, 3일에는 전 세계 트위터 액션데이를 정해 강제출국에 대해 탄원하는 행동을 벌였다”며 “또한 법원에 300여 명이 가처분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만큼, 이주노조가 활동을 보장받으며 한국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정당한 이주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협하려는 최근의 시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필리핀 출신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지위를 즉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그를 강제출국시키지 않을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셸 위원장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의 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먼만큼, 여러분의 연대로 정의가 승리하는 싸움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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