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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무상의료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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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1-23 21:16 조회3,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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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최근 복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무상의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와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미FTA가 시행 된 후에 건강보험의 암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경우, 미국계 보험회사인 AIG 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담겨 있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발표한 ‘한미 FTA의 ‘조작된 경제효과’비판과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정책 보고서는 이 같은 한미FTA와 무상의료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무상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민간의료보험 포괄적 허용과 규제 불가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침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존재 자체로 인한 정부 규제 위축 효과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에 한미FTA가 시행되면 부작용을 되돌릴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정(협정문 13장)은 민간의료보험상품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규정을 두고 “이미 지나치게 비대해져 공적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약 30조인 국민건강보험의 30%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라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절실하다. 민간보험 규모가 더 성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한미 FTA 투자 협정(협정문 11장)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ISD)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으나 정부는 “한미 FTA 협정상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 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정책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보고서는 “실제로 FTA 협정문에 위와 같이 보건, 사회복지, 환경 등에 관한 정부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공정책을 이유로 한 제소 사례는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 메탈클라드(Metalclad)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멕시코 내에서 폐기장을 운영하고 미국의 메탈클래드는 폐기장 주변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멕시코 정부가 폐기장 허가를 취소하자 메탈클래드는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제도를 발동했다. 결국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승리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민주노총은 “메탈클래드사 사례를 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가 공중보건 정책을 위협하는 또 다른 경로로 개방 유보의 예외로 인정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의 확산과 고착화를 들었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앞으로도 개방을 유보한다’는 ‘미래 유보’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관련 특례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약국 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에 관한 규제 조치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은 “한미 FTA 체제하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무상의료’는 한미 FTA 체제 하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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