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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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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1-04 01:53 조회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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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청의 징계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로, 같은 이유로 징계를 당한 타지역 교사들에 대한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구지법 행정부(재판부 정용달)는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과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교사 5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감이 김 수석부위원장과 김 지부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교사 3명이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해임처분 사례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데 시국선언 참가 등이 이런 징계사유만큼 윤리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며 “시국대회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 성명이나 발표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다, 시국선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징계 교사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교사라고 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마구잡이 징계를 해대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력을 조심하여 다룰 것을 충고하는 대목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경상북도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진행했으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정부가 징계하려 하자 7월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소속 교사 14명이 해임되고, 75명이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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