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 60세 법제화 하라” 21만명 서명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4월 1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한국노총 “정년 60세 법제화 하라” 21만명 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2-15 21:51 조회3,064회 댓글0건

본문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11시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년 60세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5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올려달라’는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총 21만131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장석춘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은퇴 후 생계유지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도 은퇴 후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다른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법 제정을 통한 강제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 60세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여론 환기와 조직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년은 최소한 60세까지는 보장돼야 한다”면서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등의 방안을 동원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유발될 것”이라면서 “숙련 노동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소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정년 노력 조항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정년 60세를 의무로 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준비하게 하는” 동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