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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141명 심문, 하루 만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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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7-31 21:29 조회4,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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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1000명이 넘는 철도노조 징계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하루 만에 처리하기로 해 노동자들의 소명 기회가 사실상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지노위와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 중 1141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사건 심문회의를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연다. 이어 5일 1128명, 6일 252명, 9일 735명 등 4일에 걸쳐 총 3256명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하루 평균 814명에 달한다.

노동자가 부당징계(해고) 구제를 지노위에 신청하면 지노위는 신청인과 사측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노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심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이 심문회의가 지노위 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 구제결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심문회의 배정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노동자 구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짧은 시간 때문에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포상 경력이나 사규위반·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에 대한 개인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가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심문을 진행할 경우, 이날 자정까지 회의를 열어 노동자들에게 모두 개인별 소명시간을 주면 1인당 소명시간은 31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8일 해고 조합원 75명을 묶어 심문회의를 개최했을 때도 개인별로 4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철도노조는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이호동 근로자위원은 “하루 1000명 이상의 심문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신청인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지노위 존치 이유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노위는 핵심쟁점인 쟁위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그동안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이 됐고, 신청인들의 가담 정도 등도 유형화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한 명씩 얘기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징계 수준과 가담 정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유형화가 이루어져 있고 개인별 자료들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동 위원은 “징계사유는 개인별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두부를 찍어내듯 유형화해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다음달 2일 심문회의 대상인 조합원 전원이 연가를 내고 참석해 소명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역삼동 서울지노위 앞에서 1000여명이 모여 ‘철도파업 부당징계에 대한 공정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심문에 참석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1~12월 철도공사와의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8일간 파업에 돌입해 공사로부터 1만1558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5월 전국지노위에 이들 전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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