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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알바비", 협상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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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30 21:46 조회5,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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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5~19세 미만 전체 청소년 329만 4천여명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은 6.5%인 21만 3천여명에 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시간당 4110원을 제안해 그나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75% 폭으로 오른 4110원의 올해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26% 오른 시간당 518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친기업적"인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상폭을 최소화할 경우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사업장 이외에도 그나마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고질적인 저임금이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만 3천여명(63.7%)은 최저임금(2009년, 400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18.5%(2만 2천7백여명)는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연령별.업종별로 보면 이런 열악한 실태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18세 청소년(5만 1천명)의 70%가 지난해 최저임금인 4천원도 못받고 일했으며, 일하는 17세 청소년의 경우 1만 6천명 중 94.1%, 즉 거의 전체 17세 일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7만 5천명) 종사하는 개인서비스업 사업장 중 80%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들 중 45%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아예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특히 그나마 법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도 사업주가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연령별, 종사 업종별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청소년 실태ⓒ 김유선, 2009에서 발췌
노동부가 지난 1~2월 기간 동안 청소년을 고용한 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753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71개 사업장(21.7%)에서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곳도 30개(1.8%)였다.

무엇보다 일하는 청소년의 62.3%가 학비.생활비가 필요해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균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하는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시간과 휴가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주된 원인이 생활비를 얻는 것이라면, 이들이 현재의 임금만으로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부처에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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