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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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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16 12:46 조회3,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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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적반하장’?

일 수산청 간부 오늘 식약처 방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항의예정

일본 정부가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보내,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수산청 가가와 겐지 부장(한국의 국장)이 16일 세종시 식품의약청안전처를 방문한다. 가가와 국장은 식약처 등 한국 정부 관련 부처의 당국자들에게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한국이 일본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한 근거와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발표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14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며, 한국으로부터 이해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처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에 말했다.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에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다. 일본 정부의 항의와 제소 움직임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처를 그냥 방치하면,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21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이 있다”며 “위해 우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수입금지는 일본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고 취한 조처”라며 “일단 일본 정부의 견해를 들어보고 나서 우리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달 뒤인 2011년 4월 일본 12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당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를 한 뒤 그해 6월부터 2개 현을 제외한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지금껏 시행하고 있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성연철 특파원
김양중 황보연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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