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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의료보험제 219대 212로 간신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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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1 21:07 조회3,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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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디씨=민족통신 종합]미국 의회를 상원이 이미 합의한 미국내 의료보험제도안을 219대 212로 간신히 통과시키자 민주당 인사들은 민권운동의 승리이며 100년만에 숙원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 통과로 가난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3천2백만 미국시민들에게도 보험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었다. 이로써 미국의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9천4백억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할 것이다. 한편 낸시 페레즈 하원의장은 이 보험제도안 통과로 미국 납세자들은 결국 1.3조 달러를 절약하게 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의회통과 이후 발언에서 논평했다.

<##IMAGE##> 한편 미국내 우리 동포들의 숫자는 2백만을 돌파한 상태인데 이들 가운데 가운한 우리 동포들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날 공화당 178명과 민주당 34명이 의료보험제도안을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이 의료보험제도안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면서 한때 색깔론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바람에 1950년대 매카티 선풍을 일으켰던 미국사회의 한 순간을 회상하게 하는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었다.

이 법안은 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12년 선거공약을 통해 추진하려던 법안이었는데 근 100년이 되도록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간신히 통과되어 흑인 대통령인 버라크 오바마 대통령의 중대한 업적으로 아로 새기게 되었다. 민권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법안 통과는 1935년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 시행, 1965년 노인층의료보조제도(Medicare) 도입 및 19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함께 민권 승리 법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하원의 수정안이 반영된 미국 전시민 의료건강보험안이 최종 입법화 되어 적용되려면 일주일 후에 상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하원이 지난해 말 통과된 상원의 이 법안을 이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는 대로 상원의 당초 안이 우선 법으로 발효된다.

사실상 미국은 그 동안 선진국이라고 하였지만 유럽나라들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비롯하여 의료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시민들의 복지제도에서는 뒤떨어진 나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주로 저소득층에 적용해 오던 미 정부의 `메디케어 " 대상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극빈자들 가운데 3천2백만명을 건강보험 혜택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5천4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는 2천200만 내지 2천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고용주의 근로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의료보험 비용을 한사람 당 2천달러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나 높은 보험료 징수를 막는 한편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제재하는 등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보험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도 갖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여줬으며,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위 `캐딜락 플랜"이 포함됐고, 노년층 건보혜택 부여를 위해 부과 중인 `메디케어 세금"의 인상안도 포함되어 있어 부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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