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일보] 국정원 불법사찰정보공개 특별법 요구한다 (박해전) > 민족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10월 5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게시판

[사람일보] 국정원 불법사찰정보공개 특별법 요구한다 (박해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12-30 00:25 조회996회 댓글0건

본문

http://m.saramilbo.com/a.html?uid=20220&page=1&sc=&s_k=&s_t=


국정원 불법사찰정보공개 특별법 요구한다

박해전


20201230002509_2c64e09c466704ccb9005ffd6f59f4cc_4ccu.jpg

▲박재동화백이 2020년 12월 18일서초동법무법인도담김남주변호사사무실에서김변호사와박해전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공동대표의대화를듣고형상한 '손바닥그림' ©사람일보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30일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을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성명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실현된 것을 환영하며,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혁신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탄압을 받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찰자료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아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박해전 공동대표가 2020년 12월 18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접수번호 2020-192)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20년 12월 29일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온 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청구인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 동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접수한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2020년 12월 16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완하여 2020.12.28.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청구 내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을 특정 보완하여 정보공개서를 제출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대표로서 이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언론활동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2. 청구인은 2009년 7월 <노무현 추모시집>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 49재 추모예술제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7월 9일 봉하마을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9년 9월에는 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3. 청구인은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2011년 9월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10.4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2012년 6월 5일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또 6.15공동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4. 청구인은 2012년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출간하였으며,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되어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2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5.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 임명되어 각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2017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6. 청구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권 시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7.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일실수입)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지원 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정원은 귀하의 정보공개청구(12.10, 2020-177)에 대하여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기 어려워 그 청구에 응하기 곤란한바 청구대상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실 것을 귀하께 요청(12.16)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정보 특정의 정도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4789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09-03673, 2009. 9. 22. 재결).

그러나 귀하께서 보완(12.18, 2020-192)하신 청구정보 기재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한 제시도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청구에 대한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곤란하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청구(2020-177ㆍ192)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라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귀하께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시 청구해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이 통지서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국가정보원의 사찰정보의 실체와 관리 정황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사찰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민간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정보원은 불법사찰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안전보장 목적과 상관없이 수집ㆍ보관중인 모든 사찰기록을 스스로 가려내 피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보공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박해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