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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허가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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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란꽃 작성일20-03-26 10:38 조회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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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동포비자 발급거부와 입국허가에 대한 불분명성으로, 지난세월 한국땅을 밟을수 없었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최종 입국허가여부에 대해, 일부 재외동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유승준씨의 동포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승준씨가 승소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이제 유승준씨의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재 심의하여야 한다.

13일 유승준씨가 승소한것은 입국허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2013년이래로 유승준씨에 대한 관행적 비자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는것이다.

따라서, 재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발급을 거부할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씨는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한 후 한국대중의 특히 남자팬들의 정서에 좀더 가까히 다가가고 가까운 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였었는지 모르겠으나, 군입대와 병역의무를 다할것을 공공연하게 말하였었는데, 이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자란 1.5세 미국영주권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으로 순순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것이다.

하지만, 한국대중 특히 남성들과 병무청관리들은 그렇지 않았었을 것이고, 유승준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자, 그들은 유승준씨에 대한 배신감을 느꼇고, 그것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거부와 입국금지에 대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기나긴 세월동안 한국 입국을 소망하던 유승준씨는 수많은 좌절감을 느꼈었을 것이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제 최종선택은 한국정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한국국내에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병역의무자들이 유승준씨의 입국허가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허가를 할수도 있고, 그 여론에 근거하여 안할수도 있다.

필자가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주변의 재외동포 1.5세 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1.5세 남성들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 신청시 스스로 병역면탈이 아니였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재외동포 1.5세중 여성들만이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하고 취업등 경제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한다.

내 주변만 보더라도, 재외동포 1.5세중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한국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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