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차라리 편한 불쌍한 남조선 인민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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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생지옥 작성일15-03-18 09:35 조회2,173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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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고싶다"며 좀도둑 제 발로 자수해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좀도둑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윤모(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3·15탑 앞 도로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에서 사과즙 1박스를 훔치는 등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수한 윤 씨가 자신이 주차 차량을 턴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 메모지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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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고민"…일곱살 딸 살해하고 자살시도한 어머니
사채를 써서 고민하다가 일곱살 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김모(3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파주시내 한 모텔에서 자신의 딸(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자신도 흉기를 이용해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몇 군데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전날 딸과 모텔에 투숙한 뒤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했다.
남편과는 별거 중이며, 공장에서 일도 했으나 김씨가 개인적인 빚 때문에 고민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가 1천500만원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서 (죽으려고) 그랬다"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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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골손님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집에 찾아가 돈 달라며 감금…피해자 33시간 만에 탈출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년간 자신의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숍의 단골 부부손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부인 A(41)씨의 손을 묶은 후 식칼로 상해을 입히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남편 B(61)씨가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11일 오후 8시쯤까지 A씨를 약 29시간 동안 묶어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 등, 발목,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최씨가 B씨를 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집에 있던 2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60만원도 챙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부부가 범행발생 33시간만에 극적으로 탈출하자 현장에서 긴급히 달아났으며 다음날 13일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전과2범으로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며 단골손님이던 이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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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국가상대 손배소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청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나섰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돈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홍씨와 홍씨의 가족이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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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 마친 50대, 전자발찌 끊고 다방 여주인 흉기 위협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을 마친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 입구 길거리에서 배회 중이던 A씨(56)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0일 낮 12시 47분께 남동구 자택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이튿날인 11일 부평구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다방 주인 B씨(52·여)를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9월 출소한 A씨는 2020년 9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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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6범 70대 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시도
성범죄 전과 6범인 70대 남성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2년여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3개월 뒤 A 씨는 파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지만 술값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B(59ㆍ여) 씨에게 A 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방에 가면 돈을 내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온 B 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A 씨는 성폭행 전과범으로 돌변했다.
A 씨는 “연애 한번 하자”는 말과 함께 길이 20㎝의 과도를 B 씨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B 씨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소리에 달려온 모텔 관리인이 A 씨를 말리지 않았다면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에만 급급했다. A 씨는 “B 씨가 주점에서 음란한 말을 하며 유혹했고, 가방에 과도를 넣으려는 모습을 자신에게 들이민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의 변명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모텔방에 들어왔고 마침 방바닥에 있는 과도를 발견해 치우려고 했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6차례 실형(총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출소 후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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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좀도둑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윤모(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3·15탑 앞 도로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에서 사과즙 1박스를 훔치는 등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수한 윤 씨가 자신이 주차 차량을 턴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 메모지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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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고민"…일곱살 딸 살해하고 자살시도한 어머니
사채를 써서 고민하다가 일곱살 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김모(3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파주시내 한 모텔에서 자신의 딸(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자신도 흉기를 이용해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한 뒤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몇 군데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전날 딸과 모텔에 투숙한 뒤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했다.
남편과는 별거 중이며, 공장에서 일도 했으나 김씨가 개인적인 빚 때문에 고민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가 1천500만원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서 (죽으려고) 그랬다"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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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골손님에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집에 찾아가 돈 달라며 감금…피해자 33시간 만에 탈출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년간 자신의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숍의 단골 부부손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부인 A(41)씨의 손을 묶은 후 식칼로 상해을 입히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남편 B(61)씨가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11일 오후 8시쯤까지 A씨를 약 29시간 동안 묶어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목, 등, 발목,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최씨가 B씨를 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집에 있던 2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60만원도 챙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부부가 범행발생 33시간만에 극적으로 탈출하자 현장에서 긴급히 달아났으며 다음날 13일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전과2범으로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왔으며 단골손님이던 이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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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국가상대 손배소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청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나섰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돈으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홍씨와 홍씨의 가족이 작은 위로라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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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 마친 50대, 전자발찌 끊고 다방 여주인 흉기 위협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을 마친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시장 입구 길거리에서 배회 중이던 A씨(56)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0일 낮 12시 47분께 남동구 자택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이튿날인 11일 부평구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다방 주인 B씨(52·여)를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9월 출소한 A씨는 2020년 9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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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6범 70대 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시도
성범죄 전과 6범인 70대 남성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2년여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3개월 뒤 A 씨는 파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지만 술값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B(59ㆍ여) 씨에게 A 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방에 가면 돈을 내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온 B 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A 씨는 성폭행 전과범으로 돌변했다.
A 씨는 “연애 한번 하자”는 말과 함께 길이 20㎝의 과도를 B 씨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B 씨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소리에 달려온 모텔 관리인이 A 씨를 말리지 않았다면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에만 급급했다. A 씨는 “B 씨가 주점에서 음란한 말을 하며 유혹했고, 가방에 과도를 넣으려는 모습을 자신에게 들이민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의 변명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모텔방에 들어왔고 마침 방바닥에 있는 과도를 발견해 치우려고 했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6차례 실형(총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출소 후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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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에휴~!!! 얼마전에 종편에 출연했던 귀순장교출신의 남자분이 같은 탈북자출신의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쳐 구속된사건까지 있었으니....! 이제는 나름 고위층출신이라는 탈북자들도 범죄를 피할수가 없겠네요?
똥이나먹어..님의 댓글
똥이나먹어.. 작성일
그러니 북조선은 어떻겠냐?
신문에 기고를 할 수 있나, 취재를 할 수 있나..
김정은이 찬양만 해야하니...
에라이 똥이나 먹어라..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똥이나먹어님~!!!! 당신이나 잘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