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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야욕’, 초기에 확실한 경고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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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신문 작성일2012-06-22 13:06 조회1,7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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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핵 야욕’, 초기에 확실한 경고 보내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속셈을 공식화했다. 그동안에도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우파가 간간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법률로 그 가능성을 본격 제기하고 나온 건 처음이다. 과거사에 대한 불철저한 반성 탓에 여전히 주변국의 우려와 경계를 사고 있는 일본의 이런 무도한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의회는 그제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부칙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일본 ‘원자력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이 34년 만에 수정됐다. 한마디로 꼬리로 머리를 흔드는 편법을 통해 핵무장의 법적 길을 튼 것이다.

일본이 이런 구차한 방식으로 법을 만든 것을 보면 스스로도 이런 일이 떳떳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때까지 이런 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여론의 반발과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로 짐작된다. 그래도 군사대국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지향만은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같이 개정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에서 우주 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과도 아귀가 맞는다.

물론 일본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핵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평화헌법, 일본 안의 반핵 여론, 미-일 동맹, 주변국의 우려 등 하나도 만만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 주변사태법(1999년)→대테러지원특별법(2001년)→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2003년)을 제정하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온 일본의 행태를 돌아보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일본은 그동안 세계 유일의 핵 피폭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원자력 평화외교를 주도해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점을 인정받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는 특혜를 받았다. 또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스스로 키워온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자 일종의 국제적 사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들의 몰역사·무반성적 태도를 주변국이 얼마나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절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역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초기 단계부터 확실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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