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창기 자주민보 대표 상고심 기각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럽동포 작성일2013-05-09 05:57 조회2,29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대법원 원심 내용 이유 없다. 1년 6월 확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1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이 유지되게 됐다.대법원은 9일 이창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