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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창기 자주민보 대표 상고심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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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럽동포
작성일2013-05-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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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창기 대표 상고심 기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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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원심 내용 이유 없다. 1년 6월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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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
| 기사입력: 2013/05/09 [1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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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이창기 대표가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이창기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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