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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의장단회의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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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소식 작성일2013-07-03 15:27 조회1,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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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통민통관 위해 베이징 회의 성사"
통일부 "불법접촉.. 정부 방침에 협조하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7.03  13:34:50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가 정부 불허에도 불구하고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3일 입장을 발표, "통민통관을 위해 6.15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성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통일운동의 방향과 중단된 6.15남북위원회 사이의 교류와 협력 및 민간교류 발전을 위한 전반적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악화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의제를 밝혔다.

또한 "여기에는 사실상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6.15남측위는 "정부를 우회하여 통민봉관할 의사가 없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통민통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노력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한 자산의 하나라는 점을 직시하고 6.15공동위원장단 회의를 남북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기회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불법접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6.15남측위가 불법접촉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다"며 "정부는 계속적으로 6.15남측위에게 북경접촉 불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 방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6.15남측위의 베이징 회의 강행 뒤 조치에 대해 "사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국 심양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측 위원회 실무접촉에 참석한 6.15남측위 관계자 3명이 통일부로 부터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를 적용했으며,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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