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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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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물흙 작성일2014-01-27 08:38 조회1,6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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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조선에서 40년 왜놈 식민지 시절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오늘 한국에서 69년째 미국의 식민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 법들은 백성들이 불의에 항의, 건의, 바른말을 하는 양심들을 죽이는 대 살인법이다.

이런 살인 강도 법도 법이니까 지키라 하지만
그 말은 개소리다.
그 말은 닭소리다.
이 법은 친일, 친미 사대 매국 역적들을 보호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다. 

이법은 불의를 정당화 시키는 법이고
이법은 식민지 착취가 옳다고 하는 법이고
이법은 인간의 본연의 양심을 죽이는 법이다.
고로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다.

이 보안법이란!
인간쓰레기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므로 당연히 철폐되여야 할 법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법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지켜서는 안될 법이다.

자기 백성들의, 인간 본연의 양심을 죽이는 법은 법이 아니다.
외세 즉 침략 대 살인 강도들인 미국을 찬양하는 법이다.
우리 동족 6백만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을 정당화 시키는 법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다.
고로 철저히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다.

이런 보안법을 집행하는 정부, 법무부, 검찰은 사대 매국 역적 집단이다.
불법, 부정으로 대통령이된 가짜 박근혜를 정당화시키는 법이다.
미국 식민지를 정당화 시키는 법이다. 

그리하여 당당하게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다.
그게 참 애국자의 의무다.
그게 의인이 할일이다.

4347(2014)년  01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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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우리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인 민족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침략 대 살인 강도인 미국에 충성하자는 법.
이 개같은 보안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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