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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완성은 통일 -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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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호수 작성일2014-09-10 05:07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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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완성은 통일

815를 광복절보다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주장을 어찌보아야 하나. 한반도의 남쪽만 바라보는 시각에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이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1940년대의 해방전후사를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여러 난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38선 이남의 단독정부로 수립된 데서 발생한 제한성이다.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으려면 전국적 선거를 실시했어야 하나 당시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 선거는 38선 이남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에서만 치러졌다. 당시 우리민족은 3천만을 아우르고 있었지만 당시 미군정은 38선 이북 주민 천만명을 배제한 1918만명을 선거구 인구로 집계하였다.


오늘날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는 모순이 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 38선 이남 지역의 정부수립은 그 자체로 절반의 건국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1948년 당시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의 민중들과 충돌을 빚었다는 점이다. 제주 4.3 항쟁, 여순항쟁, 지리산 빨치산 항쟁 등은 모두 당시 단독정부 수립반대투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민중들의 통일정부 수립요구를 철저히 폭력적으로 진압한 채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이다.


무엇보다 휴전선 이북에 북한정권이 엄연히 존재하고 북한정권의 주권이 60년이 넘게 행사되고 있는 명백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주장하는 현 상황도 애매하다. 이미 북한도 유엔에 가입해 북한과 수교한 나라들이 130여개국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다못해 미국, 일본, 한국 대표들도 북한과 함께 하는 “6자회담”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정부도 국제외교석상에서 북한대표들을 국가의 대표급으로 상대하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나라 안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코미디같은 관행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어떻게 수립되었나


대한민국이 당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라는 보수세력 주장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승인받았고 북한은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의 건국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석연치 않다. 단적으로 현재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북한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했으니 유일합법정부인데, 북한은 유엔이 승인했지만 반국가단체다? 너무 편협한 논리다.


북한의 정권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물론 북한정권도 통일국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정권 수립을 건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 거기도 미완의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정권수립 과정에서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정권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조국광복을 일구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토대를 닦아 북한정권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항일독립운동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수립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에 눈을 뜬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그 중심에 김일성 주석이 있었고 그들이 나라를 되찾아 북한정권을 건설하였다는 논리이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독립운동 경력에 대해 남측은 지난 냉전시기에는 부정하는 견해가 대세였다. 그러나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사학계에서 이를 대체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02년에는 <동아일보>가 김일성 주석의 1937년 보천보 전투를 취재한 기사를 황금판으로 만들어 북한에 선물하기에 이른 것이다.


친일청산에 적극적이었던 북한


북한정권은 항일독립운동세력을 자처한 만큼 친일청산에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었다. 강정구 교수는 1946년 8월 29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대표자 801명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서 총 대표자 801명 가운데 89.6%인 718명이 국내외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감금을 경험한 이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정권을 쥐게 되니 자연스럽게 친일청산이 적극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정운헌 씨는 “증언 반민특위”에서 탈북자 신경완씨의 증언을 빌어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결성할 당시에 친일파 청산을 당면과제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강정구 교수는 북한이 1946년 “긴급과업에 대한 인민위원회 결정서”에서 제일 첫 항에 “1. 친일분자 및 반민주적 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하며 유력한 간부를 각 부문지도사업에 등장하여 각 지방의 행정기구를 강화할 것”이라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강정구 교수는 “해방후 친일파의 재등장 구조”란 논문에서 “북한에서의 친일파에 대한 인적청산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수립 이전에 각 지방인민위원회와 소련점령군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로 일제총독부 관리, 경찰, 관료, 친일지식인 등은 자생적 권력기관인 인민위원회와 소련군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거나 남쪽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다.


해방되자마자 북측지방에서는 인민재판을 열어 민족반역자들과 친일파, 특히 독립운동을 탄압한 자들을 청산하였다. 그러나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물급 친일파들은 너나없이 38선을 넘어 이남으로 도망쳤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에 중용했고 이승만 정권 역시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 친일세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월남한 이들 일부는 서북청년단 등과 같은 우익정치깡패집단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제 38선을 경계로 친일파는 급속히 이남사회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며 몰리고, 사회주의자들은 탄압을 피해 38선 이북으로 월북하는 양상이 펼쳐졌다.;


물론 북한정권도 일제 때 사법관료 출신 가운데 일부 인사를 재기용하였으며 특히 기술자, 과학자, 의사 등은 대다수 재기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운헌씨는 북한정권 수립 후 1급 친일파는 대다수 월남하였기 때문에 일제 때 고관 출신자나 악질분자가 정권 고위직에 발탁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쪽 주민도 참여했던 북한선거


그렇다면 북한 정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었는가?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에는 인민위원회라는 자치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강제해산시켰지만 소련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인정하였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는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결성된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도, 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북한은 당시 총유권자 4,516,120명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1946년 임시 인민위원회 시절부터 김일성 주석이었다.


북한은 19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발기하고 남한의 4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396명과 북한의 15개 정당 단체 19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948년 6월 29일의 2차 남북연석회의에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불참하게 되었다. 그해 5월 10일, 남쪽에서 제헌국회 선거가 이뤄지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북한은 1948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최고인민회의의 남쪽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1948년 9월 2일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은 7월 17일이다.)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북한의 인민대표자회의의 인적 구성인데 남한측 대의원이 360명이었고 북한측 대의원은 212명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들 남한측 대의원이 남측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이라고 주장한다. 1948년의 사회상황을 미뤄볼 때 이는 남로당이 참여한 비밀선거 형태로 치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대표 모두의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부분은 놀랍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정부수립의 정통성에서 항일독립운동을 계승하였으며 정부수립의 과정에서도 남북한 모두의 정권을 세운다는 관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들은 북한정권이 건국초기 북한주민들을 결속할 명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 휘하에서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투표한 제헌국회 선거의 맹점이 드러나버렸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건국은 통일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것은 남북한 정권 모두 분단이라는 장벽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로 남북한의 나라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진정한 건국"의 완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고려 500년과 조선왕조 500년, 도합 천여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민족은 단일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제 식민통치과정에서도 한반도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식민지 조선”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오늘날 경기도 사람과 강원도 사람의 차별이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로 1945년 해방의 시점에서 서울사람과 평양사람의 차이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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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우리 민족은 치열한 독립운동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고, 38선이 그어진 이후에는 더욱 맹렬히 이를 위해 투쟁하였다. 1948년 단선반대 투쟁에서부터 2014년의 통일운동까지,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정부 수립”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고통이다. 우리민족의 치유는 바로 통일이다.


그런 면에서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분단의 아픔 속에 고찰해야 할 우리민족의 역사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단선반대투쟁의 역사가 엄연한데, 그 후손들이 모여앉아 815 건국을 밝게 기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쪽의 우리는 정부수립 과정을 대한민국 건국과정의 제한성과 부족점을 성찰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결심하는 자리로 해야 할 것이다. 북쪽의 동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정부수립일이 머지 않았는데 그 자리 역시 북한정권의 전반을 평가하며 조국통일, 615선언 이행을 결심하는 자리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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