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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알리겠다" 승려 협박해 돈 뜯어낸 50대 女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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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인천하 작성일2015-06-10 12:04 조회1,41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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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승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 낸 50대 여류화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화가 A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3월 충남 모 사찰 승려 B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의 협박을 통해 24억8000만원 상당의 작품을 팔아달라고 강요한 혐의(공갈 미수) 등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준 500만원은 B씨에게 판매한 그림 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갈취,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작지는 않으나 실제로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며 "또 피해자와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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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저여자가 하는행동이 그야말로 닭그네스타일이로다~!!!!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개같은년들은 전부 닭그네스타일의 악녀라고 칭해줄것이니라~!!!!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한마디로 남자범죄자들은 범죄종류와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모두 박통스타일이고 여자범죄자들은 모두 닭그네스타일이라는것을 꼭 명심해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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