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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원' 근로자 인정..긱 이코노미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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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원 작성일2019-11-06 01:30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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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보수를 기본급·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상당한' 정도의 업무 지시·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플랫폼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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