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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미국의 횡포에 한국 양심세력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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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4-09-30 00:00 조회1,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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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이른바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해 국내 양심세력들은 분노의 규탄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사대주의에 젖은 한나라당 같은 반민족 세력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민주노동당은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을 항의방문하고 이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해 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항의문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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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항의서




2004년 9월 29일(현지시간 28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하원의 재심의와 미 대통령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국민들은 지난 7월 21일 미 하원에서 본 법안을 다룰 때부터 “소위 북한인권법안은 북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정간섭이자 그릇된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잘못”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상원은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북한인권법안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국 정부당국과 의회에 강력한 항의와 북한인권법안 철회의 요구를 전합니다.



첫째, 입법을 추진하는 자들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세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북의 정권교체 또는 체제붕괴”에 있음은 내외에 주지된 사실이며, 스스로도 시인한 바입니다. 그렇기에 인권개선은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은 난항에 처한 6자회담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이며, 대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긴장으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더욱 어렵게 할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둘째,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은 사실상 “탈북 유도 및 지원”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매년 2400만 달러가 할당되며, 탈북자의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을 위해 한국 국적 취득권마저 견제됩니다. 즉, 북한인권법안은 사실상의 내정간섭이자, 불법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가 인권관련 법안을 추진해온 나라들은 미국이 적국 또는 잠재적국으로 삼은 나라들이었으며, 매번 대상국의 멸망을 목표로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는 미의회에서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실제 북의 인권개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으로서 부시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또한, 당사자인 북은 물론이고, 한국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그릇된 법안을 불순한 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당국과 의회에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국민들의 뜻을 모아 ‘대북적대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대화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로막을 북한인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미국 정부당국과 의회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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