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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정원 횡포를 민중의 힘으로 청산하자/국정원 법원명령도 무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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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21 16:30 조회33,665회 댓글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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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횡포는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움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국정원에 의한 북녘 여종업원  강제납치 사건이 21 오후230분이 경과되면서 한층 박근혜정권에 의한 유괴사건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 참고 참아 왔던 민중들의 분노도 국정원의 횡포 못지 않게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의 횡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도 성난 파도처럼 솟구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통신 편집진은 이에 대한 문제를 초점으로 정리해 본다.



*관련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6m8qPaJZV50


 

 


[초점]국정원 횡포를 민중의 힘으로 청산하자

국정원 법원명령도 무시한채 멋대로 처리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국정원에 의한 북녘 여종업원  강제납치 사건이 21일 오후230분이 경과되면서 한층 더 박근혜정권에 의한 유괴사건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국정원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피해자들과의 접견을 일체 가로막으면서 구실을 붙여 왔기 때문에 지난  2016  5 24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북측 해외식당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위한 재판 일자를2016 621일 오후230분으로 결정하여 법원 명령으로 재판일자를 고시한바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접견을 위한 재판이었는데 피해자들이 없는 재판을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만적이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언론에 이르기까지 일체 함구령과 함께 국정원 제멋대로 사건을 몰고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강제납치된 사건으로 그리고 4.13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북풍몰이 사건으로 의심받아 왔지만 국정원에 의해 초창기에는 보도억제로 일관하여 왔으나 민족통신을 포함하여 제4언론 관계자들이 한국의 민변을 포함하여 민권운동 세력과 협력화여 가족들의 신상문제를 비롯하여 북녘의 해외식당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북종업원 여성들 전원이 출석하여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를 놓고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이 사법부인 법원의 명령으로 재판이 결정되었으나 국정원은 사법부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이들과 변호사들간의 접촉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국정원 요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들 12명 가운데 한명이 단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무근이라고 응답하면서 국정원이 유괴납치해 온 북녘 여성들을 변호사들조차 일체 접촉하지 못하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녘의 진보언론 자주시보는 이에 대해 인신보호구제청구란 국가의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감금된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본인이 감금을 풀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열어 감금된 사람의 의사를 법원이 직접 확인, 즉각 석방을 명령하는 제도로 누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인신속박과 구금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의해 법원명령까지도 묵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미 예고한바도 있었다. 그 예고는 맞아 떨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의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지만 국정원의 압력에 의해 사법부를 비롯하여 입법부 등이 제 역할을 못하여 그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에 관한 연관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국정원에 의하여 저질러져 왔으나 그 어떤 세력도 국정원의 탄압과 폭거에 대항하지 못했다. 국정원이 한국을 제 손바닥위에 놓고 제멋대로 움직여 왔다. 그 뒤에 미제국주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로 되어 있다.

 

국정원의 횡포를 막는 길은 민중들의 투쟁밖에 다른 길은 없다그래서 국정원은 민중단체들을 하나 하나 탄압해 왔고, 그 회원들을 하나 하나 위협해 왔다. 민중들은 이러한 공갈협박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맞서는 길만이 민중들을 보호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다. 민족자주운동도, 진정한 민주화운동도, 그리고 민족통일운동도 투쟁없이 쟁취할 수 없다. 오로지 투쟁만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진영은 그 걸림돌인 국정원을 비롯하여 사대매국정권,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지원해 온 미제국주의 세력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모두가 하나의 투쟁대오로 힘을 합쳐 그 큰 힘을 원동력으로 하여 청산대상들을 주공목표로 삼고 싸우고 또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주, 민주, 통일은 투쟁없이 거져 이룩되지 않는다. 투쟁만이 민중의 살길이며 유일한 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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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인터네트 언론 '통일뉴스'가 6월21일 민변 기자회견을 취재보도한 내용:

'불출석, 비공개, 녹음·속기 불허'파행...'재판부 기피'
북한 종업원 12명 인신구제청구...'국정원 답변서'가 '만능열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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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1  15: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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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이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담당재판부가 인신보호구제청구 대상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유포됨으로써 파행의 조짐을 보였다.

이들 종업원 12명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시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재판부 교체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정에는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와 국가정보원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 8~9명이 자리를 잡았다.

국정원 참고인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가, 민변 측 참고인으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 공민 김련희 씨가 참석했으나 12명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은 별도의 발언기회없이 법정에서 나와야 했다.

담당 재판부는 개정 전부터 비공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민변 변호사들이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이날 오후 2시 30분 방청객의 입장을 허용한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을 밝힌 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영제 판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피수용자(12명 종업원) 보호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의 비공개 진행을 선언했으나, 민변 채희준 변호사가 개정 선언 후 비공개 진행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이 재판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채 변호사는 이어 “피수용자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수용자 보호를 사유로 한 비공개 재판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혀 잠시 휴정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날 심문내용에 따라 피수용자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사들의 이의를 기각했다.

재판을 마친 민변은 법원 정문 앞과 민변 사무실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재판의 석연치 않은 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재판부와 국정원을 성토했다.

채희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의 핵심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해 본인들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변은 그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재판부는 ‘본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도 그럴 생각이 없다. 오늘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종결하겠으니 별도의 보정을 기다린 다음 결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재판부가 △피수용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놓고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면서, △그것도 피수용인의 안위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재판과정의 녹음과 속기신청을 불허하는 등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판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 변호인단은 재판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으며, 재판장은 10분 가량의 휴정 후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재화, 채희준, 김용민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재판부의 이와 같은 주요 결정은 모두 재판 하루 전날 제출된 국정원의 답변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국정원 답변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변호인단도 재판 당시에는 숙지 하지 못했다며, '황당한 재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상황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변호인단이 상정했던 최악의 경우를 맞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이후 재판부에서는 더욱 신중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며, 통상 15일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

한편, 국정원이 지난 3일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날 확인되면서 이 사안이 인신보호법상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이들 종업원들을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필요한 조사를 끝낸 후에도 정착교육을 위해 설립된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 보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거꾸로 이들 종업원들을 즉시 센터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21:07)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6-06-25 12:15:48 통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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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달재님의 댓글

박달재 작성일

자유민주주의가 이룩된다는 이 땅에서 백주에 정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다니!
법치주의의 간판을 내 건 정권이 법을 유린한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게 할수는 없지!

유럽동포님의 댓글

유럽동포 작성일

한국은 나라도 아닙니다.
박근혜가 가짜라는건 온 세상 다 아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대통령 행세?

전작권이 있습니까?
경제주권이 있습니까?
문화주권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범죄처리 주권이 있습니까?

경제인님의 댓글

경제인 작성일

개성공단 폐쇄한 세력은 나쁜 세력이죠. 김진향 교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국정원은 미제 2중대입니다. 박근혜는 박완용이며 이명박은 이명완용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4.13총선용 집단유괴범죄를 저질르고도 피해자들 얼굴하나 볼 수 없이 감금시켜 놓고도 인권타령하는 악질무리들입니다. 이걸보고 세계인권타령하는 양키넘들이나 그 졸개들 입다물고 있는 꼴좀 보세요. 뭐 한국이 국제인권사무소를 설치했다고요?  웃기고 지랄하는 꼴 희극입니다.

페물님의 댓글

페물 작성일

그잘나것두 민주주의라구 개수작털지말구 국망원 까판치기전에
인터뷰나빨리열어 무슨 개똥같은 잔말이많아 맥수가루같은것들이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도대체 왜 대한민국정부에서 이북처녀들을 납치했을까? 거지나라에서 돈뜯을라고? 남한에  총각이 많아 데려다 색시 삼을라고? 심심해서? 에라이 또라이들아 우길걸 우겨라. 유구무언이다.

리리수님의 댓글

리리수 작성일

유구무언이라 그 질낮은 머리에서 옳은말하누라 수고햇다. 헌데 행동은 달라.
어째 입가진 종업원들 목소리아끼며 의혹을 증대시키는거야 의혹도 너무 커지면 사실이다
우연도 너무 잦으면 필연이지. 총선의 큼직한 미끼엿을수잇지(역풍맞긴햇어두)
또한가지 정부의 대북정책정당화(어마어마한 말은 많이햇는데 국민은 결과를 따짐.)하는게 목적인데
시간이감에 따라 정부에불리해. 집단탈북이란 말이 모두 한본새야되는데 하나만
뚫려도 다 거덜나거든. 이게 정부의 골치거리다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民辯의 잔인한 탈북자 인권 '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조선일보 객원기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법'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최악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 당국에 강제 납치됐다는 북한 당국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탈북자들을 괴롭히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행태는 잔인하기까지 하다. 민주 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무조건적 추종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을 결행한 곳은 공산 체제인 중국이다. 20대 성인들이 원치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을까? 북한은 비상식적 국가니 그렇다 쳐도 민변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북한 당국은 이번 탈북 사건을 '남조선 괴뢰 패당의 납치 모략극'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보복,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북한 양강도 혜산과 마주한 창바이현의 조선족 교회 목사가 북한 보위부에 살해당하고 탈북자 출신 한국인 일부가 중국 여행 중 소식이 끊겼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북한이 식당 종업원 탈북에 광분하는 것은 김정은이 무척이나 화를 내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지시로 보위부가 탈북자들을 유인 납북해 행한 남한 헐뜯기 기자회견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탈북자 10여 명이 연이어 북한에 끌려들어 가 지속적인 반(反)남한 기자회견을 하자 순진한 북한 인민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식당 종업원이 13명이나 떼로 탈북했다는 소식이 평양에 알려지자 김정은의 이런 노력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 인민들은 북한의 기만 선전에 속다가 이번 사건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번쩍 정신을 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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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법정을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채희준, 천낙붕 변호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맞은편은 민변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들. /박상훈 기자
김정은의 연이은 실책으로 유엔 제재를 자초한 상황에서 벌어진 집단 탈북 사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탈북자 13명과 평양에 남은 가족의 비극적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다. 상징적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잔혹한 처벌은 이미 내부에 알려졌기 때문에 탈북자 13명이 평양의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 감정을 악용해 김정일 시대에는 없던 가족 내세우기 전략으로 탈북 여성들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가장 아픈 고리인 부모 형제를 내세워 눈물로 호소하면 당사자들 마음이 오죽할까. 자진 탈북 사실이 알려져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끔찍한 처벌로 이어지면 살아도 살아있는 마음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앞서 정착한 탈북자 3만명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다. 인권유린 국가에서 부모와 생이별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이 땅을 찾은 어린 처녀들을 따듯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지 못할망정 법정에 내세워 진실을 따지겠다는 막장 드라마는 반인륜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놀부님의 댓글

놀부 작성일

머저리아니가 넌 정말배가부른 놈팽이구나 눈물안나오는 지어낸예긴관하구 노동자들 도와
최저임금1만원시위에 한시간이라두 나오라. 닭똥같은 요사거짓말하지말구

사면초가님의 댓글

사면초가 작성일

사면초가에 처한 민변
210한의원 수정삭제답변글쓰기
이번 사건으로 완전종북으로 몰린데다가
국보법위반으로 고발까지 됫고
그 위임장이 진짜라는것을 판사가 증명하라 명령햇다

이걸 증명하려면
북한의 가족이 직접 남한으로 오던가
아님 민변이 직접 북으로 가서 받아오던가 해야한다

통일부는 당연히 민변이 북으로 가는걸 허용하지 않을거고
도저히 위임장이 진짜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북한은 계속 민변을 이용해먹을 생각인거 같고
그러면 그럴수록 민변은 더욱더 종북으로 몰린다

여기서 민변이 물러날수도 없다
일이 너무 커져버렷다
잘못하다간 욕만 처먹고 물러나는 상황이다

야당이 함부로 나설수도 없는 상황이다
좌파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함부로 무리수를 두다 제대로 걸려들었다

민변님의 댓글

민변 작성일

가족보내겟다면 안받겟다해
얼굴보자면 걷두 안된데  12명납치면 그자리에서 꽁난다는걸몰랏나
이런 문제는 며칠미룬다 풀릴줄아냐 석두대가리 12명중하나만 입터져두 난사란다
죽을때까지 체네들이 가만잇을가 시간은 카운트다운이미 시작됏고 그중 한둘변해도
다 같은 말을 하지않으면 야단이네 묘향산님같으면 변할지(돈앞에서)헌데 지독한 북쪽여자들도
그렇게되리라는 증거없고 결국 망신스러워도 찔통부리며 아동처럼 며칠또 뻗대는수밖에
이젠 설득시킬만한사람은 다 설득햇을거구 다음번에 정부는 또 어떤 계책내놓겟는지
지금은 마치 쓸어들어오는 홍수를 막누라 이구멍 저구멍타라막는듯한데 그케나해 며칠갈가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민변님 We have a serious communication problem. I really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trying to say. Please, say it in standard Korean language ?

sdf님의 댓글

sdf 작성일

또라리새끼 대갈통 박살나기전에 꺼져라

Lee Seung Heun님의 댓글

Lee Seung Heun 작성일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입국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4월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부 발표는 여러모로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정치적으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조차 최근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와 이를 제기한 민변을 겨냥해 ‘북한의 선전공세에 놀아난다’고 공격하는 것은 일단 대단한 ‘적반하장’이다.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로 드러난 민의는 이들에 대한 기획 입국설 등을 계속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두 달 보름이 지나도록 이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외에 이들을 직접 만나봤다는 믿을만한 제3자는 단 한명도 없다. 당연히 의혹은 사라지기는커녕 날로 커지기만 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객관적 기관의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피수용자들(종업원들)이 법관의 면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의 접견과 종교인들의 면담이 번번이 불허되는 상황에서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에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 재판정에서는 최소한 당사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서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미 가족관계와 변호인 위임관계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이행됐다는 판단을 전제로 잡힌 21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12명 종업원들의 불출석을 용인하고, 공개재판의 원칙을 애써 무시한 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녹음과 속기 등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도 불허하는 등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변 변호인단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게 됐다.

재판장은 12명 종업원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는 소환장을 발부해 놓고도 이날 ‘피수용자인 식당 종업원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국정원 대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반면 종업원 재소환과 재판 속행을 요구한 민변 변호인단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절차 중의 하나”이며,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12명 전원을 소환했던 것인데, 오늘 재판 이후에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해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피수용자들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고 또 어떤 심리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공개재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그마저도 형사재판 일반 절차에 따라 방청석 입장은 시키고 개정선언을 한 후 비공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결정을 거쳐 진행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 앞에 재판진행을 허둥댄 것은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민변이 심리기일에 앞서 신청한 녹음과 속기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한다. 불허사유는 마찬가지로 피수용인의 안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을 많이 취급해 본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의 블랙요원과 탈북자들도 많이 등장하는 재판에서도 녹음과 속기가 불허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는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서에 재판장과 소송관계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기록은 생산해 두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날 재판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내렸던 보정명령이 아직 부족하다며, 북측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서류 원본을 7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차 보정명령을 했다.

또 ‘본인들이 거부한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다시 소환할 생각은 없다. (민변)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속행할 생각도 없고 오늘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종결하겠다’며, 소환장을 발부할 당시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전날 재판정에 제출돼 민변 변호인들도 이날 법정에서 받아봤다는 ‘국정원의 답변서’이다.

답변서에는 피수용자들의 불출석과 비공개 재판, 녹음과 속기 불허 등의 이유와 근거가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장과 민변 변호인단은 물론 국정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까지도 서면으로는 종업원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날 법정에서도 우리는 정작 중요한 12명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을 아직 대면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답변서’가 만능열쇠 노릇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결코 그럴 수 없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하다.

ㅎ ㅎ ㅎ님의 댓글

ㅎ ㅎ ㅎ 작성일

한국 통일부 답변이 만화다
이들이 둘러대는 말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ㅎ ㅎ ㅎ



통일부 대변인 "큰 의미 있는 사건이라 입국만 공개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온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법원의 인신구제 심사와 관련해 '정부가 당초 이들의 입국 사실을 공개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때 총선이다, 아니다를 떠나 그들이 4월 7일 입국했고, 입국 사실 자체가 대북제재 국면에서 집단적으로, 같은 동료들끼리, 젊은 사람들이 탈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를 하고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니다"라며 "언론들이 나름대로 취재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뽑아낸 것이지, 정부는 (종업원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들의 신원을 위해, 신변보장을 위해, 북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인신보호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남성 1명 포함)이 자진 입국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인 게 타당한지 등을 심리했다.

이번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말 북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 종업원들 대신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했다.

ljglory@yna.co.kr

사회정의님의 댓글

사회정의 작성일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북여성종업원들의 국정원 납치사건....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 토의'에서 "한국 정보요원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업원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이 단절된 채 표현의 자유와 법률적 보호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종업원들이 가능한 빨리 석방돼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Jindal님의 댓글

Jindal 작성일

If the 12 women went to South Korea of their own free will. NIS can ask the women toward a video camera and say "We hope to live in South Korea." It's not difficult for NIS, but NIS can't provide.

If the 12 women are still alive. It's about 3 months, NIS has enough time to use torture, drug and many other ways to force the women toward a video camera and say "We hope to live in South Korea." It's not difficult for NIS, but NIS can't provide, even an audio recording.

The 12 women were died. They were killed at the end of April.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sdf 야 네가 한말에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Jindal님의 댓글

Jindal 작성일

묘향산, you are a dirty stooge, please don't use the pure name and go back to your kennel.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stooge 라는건 너같이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놈을 주군으로 모시며 쩔쩔 매고 사는 바보들을 하는 얘기고 kennel 은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묘향산님의 댓글

묘향산 작성일

콩글리쉬 할바에는 한글로 해라 븅신아!!!!

랄라님의 댓글

랄라 작성일

네가하는 우리말수준보니 영어수준도 억망이겟다 바보

zzz님의 댓글

zzz 작성일

전시작전권도 없어 국민의 생명 책임 못지는 주제에 큰 소리는 잘한다
말은 잘해도 전쟁만 일어나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한다.
생물무기실험은 일본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하고 자국은 보관만 할뿐이고 실지 실험은 하지 않는다.
13명중 한명만 아니라면 나머지도 강요에 의한 귀순이란게 들어날뿐
미국이 동족이냐 외세냐? 남조선에 외세가 잇는가 없는가?
http://kancc.org/bbs/board.php?bo_table=issue&wr_id=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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