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탈회한 1400만명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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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2-18 14:13 조회6,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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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탈회한 1400만명도 포함돼”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500만건 중 1400만건이 탈회회원의 개인정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 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탈회회원 정보 유출 건수는 총 1400만건이었다. 롯데카드에서 600만건, KB 국민카드와 NH 농협카드에서 각각 400만건 기록이 유출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탈회했을 경우,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단,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자료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를 따로 분리해 저장 또는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카드 3사 자료 유출 과정을 보면 자사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 고객 자료를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기업은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 국민카드, NH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탈회회원 정보 유출 건수는 총 1400만건이었다. 롯데카드에서 600만건, KB 국민카드와 NH 농협카드에서 각각 400만건 기록이 유출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탈회했을 경우,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단, 신용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자료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를 따로 분리해 저장 또는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카드 3사 자료 유출 과정을 보면 자사 카드를 보유한 고객과 탈회 고객 자료를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기업은 탈회회원 정보를 위법하게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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