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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도 세금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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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9 12:14 조회4,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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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도 세금 걷는다

등록 : 2013.08.08 20:09 수정 : 2013.08.08 22:35

 

치료목적 외 성형수술에 부가세
10억 이상 고소득 농민과
공무원 직급보조비에도 과세

정부가 40년 넘게 논란이 돼온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실시한다. 또 공무원 직급보조비,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민, 성형수술비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세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성직자들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종교인 과세로 얻는 세수증가분은 100억원 정도에 그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의 실현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이후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정부는 없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돼온 종교인 과세는 이달 초 기재부와 종교단체가 극적으로 합의해 45년간 지속돼온 종교인 과세 논란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과세될 전망이다.
비슷하게 사각지대에 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도 2015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된다. 대통령은 한달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을 받지만 기능직 10급의 보조비는 9만5000원이다. 또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일반인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물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민들도 식량작물을 제외한 채소, 과일, 화훼, 버섯 등 작물 수입에 대해 과세된다. 어업·축산업 종사자는 소득세를 내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 대상은 농민 50만명 중 0.1% 정도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 세입 기반도 대폭 확대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양악 수술, 여드름 치료, 탈모 치료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코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 확대·축소술에만 과세했다.
음식업자들이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7.4% 감면해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일부 음식점에서 매출액에 견줘 과도한 금액을 식자재 구입액으로 신고해 탈루를 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용은 1조8000억원이나 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음식점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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