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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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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6-17 20:36 조회2,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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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통고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옴에 대한 정령을 발표한데 이어 5월 3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였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는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종합적인 국제관광특구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명시되여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것을 적극 제기해오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맞게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모든 남측당사자들은 동결,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


주체100(201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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