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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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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2001.6.15 금강산 민족대토론회 남측대표들 토론문 자료집</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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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6-15 00:00 조회5,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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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토론문 1> 6·15선언의 본질과 통일의 방향


손장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1. 6·15선언의 본질

우리민족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6·15선언의 본질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즉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통일실현의 두 가지 원칙

이를 위해 납북 양 정상이 합의한 두 가지 원칙은 첫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의 방향, 그리고 단계, 형태는 남측의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제안한 `연(련)합제안`과 북측이 80년 10원 10일 제안한 연(련)방제를 완화·수정한 `낮은 단계의 연(련)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그 직후 남측에서 95.8%의 절대적인 찬성과 지지가 있었다고 여론조사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국가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협력을 표명했습니다.

3. 합의된 통일추진방안의 구체적 시간계획수립

한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를 막론하고 인간의 조직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동시에 이를 달성할 시간계획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목표달성의 구체적 계획은 여의치 못한 외부적 여건에 의해 차질이 있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고, 때로는 여건의 선 활용과 호전에 의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나 국가나 민족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도달목표나 지시명령이 간단 명료하고 정의로워야 민족의 모든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나팔소리가 분명치 않을 때 누가 전투준비를 옳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한반도 즉 우리민족의 안정여부는 바로 세계적 평화여부에 직결됩니다. 역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근자에 와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의 조선침략, 중일전쟁이 그렇습니다.(주 : 6.25 전쟁은 배제)

4. 세계적 평화세력과의 연대

적나라한 물리적 힘이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강국의 이해충돌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떳떳하고 자랑스런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 속히 이 분단과 냉전의 비극과 낭비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6·15선언에서 천명한 바에 충실하게 남북은 조속히 당국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인사들의 중지를 모아 통일의 구체적 방안과 형태와 시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목표와 취지, 작업내용을 공개 설명하여 양식있는 국제사회지도자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민족사의 기념비

우리민족의 과거사는 간단없이 닥쳐온 외부침략에 대한 항쟁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격퇴의 역사며 생존의 역사며 그런 뜻에서 또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은 대국의 한 종속국으로서의 편안함보다 희생 많고 고되더라도 떳떳한 주인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소의 꼬리의 종속과 안주가 아니라 닭의 머리로서의 영광과 고난을 택했습니다.

인구팽창, 식량부족, 자원고갈, 환경오염, 종교·민족분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 부수적 일면의 증오, 오해, 잔인성과 침략, 정쟁 등 21세기가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보장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세대에 있은 분단과 희생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우리세대에 있은 비극을 우리세대가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의식아래, 우리는 겸허하게 6·15선언의 본질을 살피고 선언에 명시된 `연(련)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련)방제안` 중의 공통성을 지향한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계획을 남북공동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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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토론문 2> 화해와 상생으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자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민족공동행사를 뜻깊게 개최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불초 본인이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민족분단 55년만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한 것은 세기적인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으는 새들도 남북으로 오가고 강물도 남북으로 흐르건만, 슬기롭다는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너무나 오랜 기간을 서로 대화와 왕래도 없이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상과 체제보다 민족의 혈육과 뿌리가 더욱 소중함을 확인하고 통일문제를 향한 자주적 해결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 이산가족문제,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 등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일해 큰 획을 그은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자주와 평화와 민족단결 등을 표방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온갖 오해와 반목 등의 시련 속에서도 민족통일의 의지를 꺽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지금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공존"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전망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의 변화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공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모름지기 대화와 화해, 협력과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화해와 협력과 평화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3개 사항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1.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3차에 걸쳐 실시해온 `이산가족 상호 교환 방문`을 적극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종교의 화해와 관용과 봉사의 기본정신 위에서 남북종교인 간의 접촉과 왕래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남북의 동족끼리 갈등하고 반목해서는 아니되며, 서로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 대단합의 힘으로 세계평화의 주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외람히 제창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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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토론문 3> 6.15 선언과 민족자주


이천재(전국연합 공동의장)


역사적인 6.15 민족대토론회에서 [6.15 선언과 민족자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6.15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남북 정상(최고위급)간의 약속을 첫머리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는 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조국통일 문제를 대하는 남북의 기본 관점과 태도를 명시한 것입니다.

7.4 공동성명에서 약속하고 6.15 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이며 현 시기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아 날로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고려해 볼 때 남북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문제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통일하는 데 있어 근본 지침이라 할 것입니다.

6.15 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출현하고 새로운 군사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차원의 군비 경쟁과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제 국가들이 다시금 군사비를 증강하고 자국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합종연횡하는 어지러운 외교 질서가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과 북이 공조하고 협력하지 않고 외세와 공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북의 분단과 분열을 심화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격화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데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 아래 남북이 협력하는 것은 민족의 이익과 자주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에 대한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 실천 단계로 접어 든 지 오래이며 동아시아 평화 애호민의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화를 저지하는 공동 투쟁은 이미 남북의 노동자, 농민, 종교계 등 민간급 차원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러한 성과를 확대, 계승하여 남북 당국자간의 공고한 공동 대응을 포함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을 저지하는 전민족적인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시급히 10.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던 원칙에 기초하여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하며 이남의 당국 및 국민 대중 또한 조미 관계가 그러한 원칙에서 재개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북의 미사일 문제는 10.12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 아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민족의 이익과 자주권을 확대하는 기조 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위 사안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 추진의 빌미로 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산 과정에서 이남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각종 불평등한 각종 조약 및 협정 등은 통일조국 건설 과정과 긴밀히 연동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과 북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분단으로 인하여 균형있는 민족경제 발전에 장애를 받아 왔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폐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는 통일조국의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는 데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과 북은 유무상통하는 원칙과 관점 아래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남북을 포괄하는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의 각기 풍부한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상호 교환하며 남북의 교통망과 체신망을 연결하여 통일조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농업 분야 등 경제의 기반이 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 협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보통신 분야 등 첨단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 이를 통한 민족 자주성의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상과 문화의 동질성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남북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과 북은 유구한 민족사의 전통을 현대적 취향에 맞게 옳게 계승하는 관점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이를 현 세대는 물론 후대들에게 적극 교양하여 통일조국의 정서적, 문화적 공통점을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조국의 초석을 닦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정치외교적인 차원의 협력과 공조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민족 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민족자주의 원칙 아래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남북 장관급(상급) 회담 등 다방면적인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이러한 각급 차원의 대화를 정례화, 제도화하여 남북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통일적인 차원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차원의 공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각급 차원의 대화를 제도화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조국통일 사업이 7천만 민족이 공히 참가해야 하는 거족적인 사업인 만큼 남북 당국자는 물론 민간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전민족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각급 차원의 제도화 과정은 조국통일로 가는 전진적인 과정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국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의 국가를 창설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국가 주권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작업이 어렵더라도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기조와 원칙 아래에서 위의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차적으로 남과 북은 지금이라도 UN 무대에서의 남북간의 긴밀한 공조를 시급히 확보하고 UN 의석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는 조국통일의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6.15 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6.15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 위에 조국의 통일이 있습니다. 21세기 영광된 통일조국의 길에서 모두 다 힘차게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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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토론문 4>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하자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남, 북,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온 겨레와 함께 기뻐하면서 남, 북, 해외의 대표들과 7천만 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6.15 공동선언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온 우리 민족의 반목과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제친 민족사의 대 전환입니다.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 놓은 가장 뚜렷한 이정표이며, 통일의 대장전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천명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수 천년 동안 한 핏줄을 이어받고 하나의 말을 쓰며 한 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는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하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유구한 민족사 속에서 형성된 얼과 넋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힘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말살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이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위해 힘을 합친다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 다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어 넘어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민족대단결 사상이 이루어 낸 위대한 결실이며,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쾌거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운동의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외세와 민족분열주의자들에 의해 조국이 둘로 나뉘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소집되어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민족대단결운동의 모범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가장 힘있는 방도 또한 민족대단결에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현 시기에 있어 애국과 매국,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라면 남, 북, 해외의 전 민족이 사상과 이 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어 넘어 과거불문의 원칙아래 통크게 대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세와 반통일수구세력이 6.15 공동선언 이행에 온갖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힘을 합치는 것은 더욱 더 절실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남, 북,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놓고 힘과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민족대단결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이는 외세와 반통일 수구세력의 민족분열행위를 저지하고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동력을 마련하는 애국적인 회합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우리 민족이 원한 것이 아니라 외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분단이 지속되어 온 것도 외세의 간섭과 지배 때문입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적대한 것이 지난날 우리 민족의 반목과 대결의 본질입니다. 그럼으로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를 말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말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에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한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외세의 이익에 따라 농락되고 만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주는 준엄한 교훈입니다.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배격함으로써 자주적인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민족대단결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민족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평등한 국제적 선린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6.15 공동선언으로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 앞에는 중대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패권을 위해 전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와 한(조선)반도에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동하여 일본은 지난날의 식민지 침략사를 미화하며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미일 외세의 군사적 긴장조성과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용인한다면 우리 민족은 분단반세기만에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미일 외세의 군사적 긴장조성에 반대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철저하게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왕래와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과 제도, 관행을 없애거나 통일의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하며, 민족대결을 조장하는 낡은 의식을 버리고 민족대단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간의 대화는 결코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민족의 이익과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대화를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각계각층과 각 정파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인 대화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회합에서도 확인되듯이 6.15 공동선언 이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대단결운동은 커다란 발전과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놓여 있지만 온 겨레가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조국통일의 문을 열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대단결하여 희망찬 통일조국의 미래를 향해 손잡고 달려나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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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토론문 5> 남북사회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 방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화협 상임의장)


남북의 사회문화교류는 확대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는 장기간에 걸친 대결적 분단구조 때문에 손상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방안 같은 거대담론보다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차분히 닦아나가는 데 그 기초가 되는 일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전후하여 사회문화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는 5개 협력사업이 승인을 받은데 비해, 2000년에는 18개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교류협력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이다. 아름다운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이미 40만명(2001년 4월 기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교류사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북측 예술단의 대규모의, 장기간의 남한방문공연이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특히 102명으로 구성된 평양교예단의 공연(2000.5.29-6.11)은 총 13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백두산, 한라산 교차관광이 이루어져서 남의 관광단이 백두산 곳곳의 역사현장을 탐방할 수 있었고 한라산 관광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북의 명절을 참께 보내는 일도 성사되었다 남북 노동자, 농민, 역사학자, 문화예술 단체간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모든 관람객들이 기립박수와 함께 남북간의 화해에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었으며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런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과거 남북간의 경직된 긴장관계를 생각한다면, 상호간의 문화이해의 측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교류도 그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친 북경에서의 실무회담은 200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군 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여기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공동으로 기소장을 제출하여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책임자인 히로히또 일본천황의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이는 남북여성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상생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더욱 활성화된 사회문화 교류가 남북간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성찰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첫째로, 사회문화교류를 과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과시적이고 행사위주의 교류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거나 지속성을 지니기가 어렵다

둘째로, 북의 동포나 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나 북의 현실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북의 영화가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될 경우에도 충분한 해설이나 북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특히 청소년사이에 북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는 문화지식인이나 문화운동을 통해서 `북한 제대로 알기`운동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간의 사회 문화교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올바른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는 그 목적을 명백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는 상호이해를 진작하고 남북간에 동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서로간의 문화적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남북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문화교류의 범주가 확대되고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즉 사회문화교류는 꼭 남북이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남북 음악계의 교류는 악보만 있으면 가능하다. 방송교류도 작품의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한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도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적 제한이 없어져야 하고, 사회문화교류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민간주도의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남북정부의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 정부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통일은 진정한 민주적 통일이 될 수 없다는 대명제를 환기한다면,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사회문화교류에서 여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문화교류를 남북 양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교류가 가능하고 현실적인가를 따져보고, 단계적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갈등해소와 화해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교류가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필요하다. 교류를 위한 교류, 혹은 한탕을 위한 교류보다는,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토론의 기회를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문화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남측 사회단체들은 사회문화교류가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남한 내에서 사회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에도 우리의 정열을 투여하여야 한다.

이산가족의 만남은 정례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2000년 현재까지 남한내 이산가족은 약 12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60세 이상은 약 69만명 정도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총 3,6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수는 총 10,123명(생존 6,142명, 사망 4,071명)에 달하고있다. 서신교환 또한 북과 남에서 각각 300명씩 600건이 이루어지면서 85년 이후 제한되었던 이산가족의 상봉이 전격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느리고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정치, 이념, 체제를 초월하는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분단으로 상처받은 민족정서를 하루빨리 치유하여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민족 전체의 과제이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령화되고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에 이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일부 남북분단상황의 피해자인 특수한 이산가족 문제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이산가족 전체가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일괄 해결하는 포괄적 상호주의와 점진적 해결방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과 남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박한 이산가족 1세대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남과 북이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정례적 만남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민족적 역량을 모아 상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남북화해를 이룩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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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토론문 6> 남북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


임흥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목사)


1. 1993년 독일에서 개최되었던 한ㆍ독교회협의회에서 독일교회 헬무트 감독은 폐회예배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분단되어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헤어지면 서로를 그리워하며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되고 나니 우리는 서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방문도 가능했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 신문을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이 되고 보니, 우리는 너무도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2. 1986년 9월 2-5일, 스위스의 글리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분단 40여년만에 처음으로 남북교회지도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만남을 취재한 세계교회협의회(WCC)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글리온 회합이 있기 수일 전만 해도 참석자들이 사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안했다. 우리중의 일부 사람들도 회합중에 양측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전전긍긍했다. 남북한 관계를 특징지어왔던 40년에 걸친 적대적인 선전이 이들 대표단의 서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정치적 입장들이 대화를 방해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신"(에베소 2:14)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계약 앞에서 개방성을 보일 것인가? 요컨대 신뢰가 지배적일 것인가 의혹이 지배적일 것인가?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우리들은 그러나 막상 벌어진 사건 앞에서 우리들의 걱정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었던 것인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했다. 우리는 한민족의 민족통일에 대한 갈망이 이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군대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3.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남북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민족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확인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은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에 관한 학술분야에서 교류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여 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이해 증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로 개방되어야 한다."

교회협의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 그 동안 세계의 여러 형제, 자매 교회들과 함께 남북 교회 만남을 성사시켜 왔고 남한교회 인사들의 평양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등의 방문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습니다

4.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의 교류협력에서 인적 교류현황을 보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2000년 12월까지 남한주민의 북측방문은 18,601명이며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이래 2000년 12월까지 371,637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습니다. 북측 주민의 남한방문은 금년 2월의 제3차 이산가족 방문을 포함하여 약 1,5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주민간의 접촉도 그동안 13,43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면 경제계 인사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산가족, 학술, 문화계, 종교계, 언론, 출판계, 관광, 체육계 인사순이었습니다.

5. 남북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갑시다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만나고(그것도 자주 만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만남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특히 남북 민간차원의 만남과 교류 협력의 확대는 설령 정부 당국자간의 접촉이 지연되더라도 계속 확대되어야할 일입니다. 그것은 민은 이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통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들로부터 사회 각 부문으로, 또 여성, 청년, 학생 등 전 영역으로 만남과 교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한 기초가 이미 남북 정부 당국자간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합의서가 상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남북정부당국에 촉구하는 일도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정부당국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 협력조항에 따르면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6. 민족을 지키는 "민족돕기"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지금 남과 북은 금세기 최대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은 지난 94년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이어 식량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남도 금년에 중부지방 대부분이 가뭄으로 인해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식량지원이든 의료지원이든 농기계지원이든, 의류지원이든 가능한 모든 범주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북은 남을 도왔고 남도 북을 도운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현 단계에서도 더욱 확대합시다. 이 일은 민족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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