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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통일위원장 방북불허 규탄 성명서[20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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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04-28 00:00 조회3,0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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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방북단장 이규재 통일위원장 방북 불허에 대한 한총련 규탄 성명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정면도전, 남북관계 원점으로 돌리는 반통일적 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고 역사적인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보장하라!

오로지 통일에 대한 열망만으로 남북 노동자들의 만남을 학수고대했던 노동자들에게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 망령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은 오는 5월 1일 금강산에서 민족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를 헌신적으로 준비해오던 민주노총 방북단장 이규재 통일위원장 앞으로 날아든 것은 통일부의 "방북 불허 통지서"였다.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한 방북 불허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통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99년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로 평양을 다녀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규재 통일위원장은 기소 이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으며, 통일부가 이제 와서 제대로 기소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느니 하면서 방북을 불허한 것은 남북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교류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금강산에서 분단이래 최초로 진행되는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는 남북 노동자 1,300여명이 참여하는 대중적 행사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민족통일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역사적인 자리이다. 지난해 7천만 겨레는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로 남북간의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전면적 교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만남이 곧 통일"이라 하듯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북 땅을 밟았으며, 숭고한 민족적 합의인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간 교류와 자유왕래를 가로막아 나선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통일을 열망하는 7천만 겨레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더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통일부의 한심한 시대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것도 반대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막힘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 국민적 요구이다. 민족통일에 제일 먼저 기여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는 통일부는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이번 노동자들의 방북을 막아나서는 것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포기하는 반민족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미 그 생명을 다한 구태의연한 악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 삼아 민족적 통일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각에 한총련 백만학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국가보안법이 과연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하겠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등 이 땅 국민들의 머리 위에 틀어 앉아 광폭한 칼날을 휘둘러댔던 반통일 반인권 악법이 아니던가. 통일부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국가보안법이 설자리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기어이 노동자들의 방북길을 가로막는다면 되돌아 올 것는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위를 단죄하려는 전 국민적 분노밖에 없다. 통일부는 이제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총련은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거스르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 훼손하는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 방북 불허방침 즉각 철회하라!
2. 통일부는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전면 보장하라!
3.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4월 29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승환)


민족통신 4/2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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