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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 언론개혁 ②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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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1-01-21 00:00 조회2,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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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반 = 경제개혁이란 문제를 놓고 정-관계에서는 한동안 "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라는 말이 경구처럼 떠돌았다.

이제 언론관련 시민단체와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언론개혁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며 "언론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자칫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다가 정치적 입장과 언론사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상임대표 김중배)가 1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도 `음모론"에 기초한 일부 보수세력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신중론과 급진론이 엇갈리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왔다. 이 목소리들이 한데 결집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98년 8월 언개련의 출범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언개련은 신문개혁을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가입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명의로 지난해 11월 10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언개련은 제안서에서 "신문기업들은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거나 전달하는 일보다는 신문지면을 사유화해 자신들의 특정한 견해를 마치 지배적인 사회여론인 것처럼 전파해왔다"고 전제한 뒤 "언론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재벌이나 족벌에 의한 신문의 사적 지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간행물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한 정간법 개정안은 △특정인(특수관계자 포함) 주식 소유 30% 금지 △재산상황 신고의무 부과 △편집권 독립의 근거 마련 △독자의 권리침해 금지 △독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보공개 의무화 △처벌기준 및 과태료 금액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정간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기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개련과 기자협회가 지난해 12월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5%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 123명도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정간법 서약운동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다. 언개련은 "현행 규정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한 신문사의 전면적인 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인에 의한 100% 지분 소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문이 방송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신문을 족벌이나 재벌이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역설했으며 유한호 광주대 교수도 "신문이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자율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므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익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재철 고려대 교수는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종원 동국대 겸임교수(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언론의 자유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언개련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묶여 있는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결의안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언발위에서 정간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신문의 판매 및 광고시장 정상화 △언론인의 전문성 확보 및 언론윤리 제고 △언론 피해 구제의 효율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개혁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움직임은 지난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고 민주당내 개혁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정치연구회는 17일 지도위원회를 열어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연구와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이재정 의원(전 성공회대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사의 투명한 경영과 편집권 독립을 통한 공정한 보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세무조사에 의한 경영 투명화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 타파는 제도개혁 이전에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부수를 공개하는 ABC제도의 정착 △허위ㆍ과장 광고 단속 △기사에 의한 협박 등 언론인 비리 철저 단속 △신문판매 자율규약 준수 △공동판매제의 확대 △특혜성 대출 중단 등도 현실론을 내세우거나 신문사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관련 부처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언개련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 판매 및 광고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으며 10월에도 94년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새 정부 들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까닭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국세청에 보냈다.

한편에서는 특정신문을 표적으로 삼아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여론을 환기시켜 언론개혁을 이루려는 움직임도 주목을 끌고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조선일보의 논조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패러디 사이트 딴지일보가 이 대열에 가세했고 안티조선 사이트 개설에 이어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안티조선운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정면으로 문제를 삼는 사람도 적지 않고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그룹 가운데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다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의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언론인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한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하며 개혁을 완성하려면 언론인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대목에서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보다는 언론을 더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선거구에서 20%의 대중만 언론개혁에 관심을 가져도 언론관련 제도개혁은 당장에 이뤄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저울질한다. 20%면 당락을 가름하는 표다. 언론인들은 현재의 언론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끝)

2001/01/20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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