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조국통일을 위한 이론 해설-노길남 대표 > 민족논단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논단

[논단]조국통일을 위한 이론 해설-노길남 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7-03-10 00:00 조회28,494회 댓글0건

본문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이용식 편집위원]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김현환 회장)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월례강좌를 실시해 왔다. 지난 달 2월 강좌는 2월25일 남가주노동상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날 강좌는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가 「조국통일을 위한 기초이론」에 대하여 열띤 강의를 발표했다. 강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뜨거운 토론도 전개되었다. 그 동안 방북관계 기획연재들 때문에 이 기사가 제때 보도되지 못해 이번에 소개하게 되었다. 김현환 박사는 이번 월례강좌와 관련해 "이날 발표된 강좌는 특히 조국통일운동에 참여하는 일선 일꾼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다."고 평가하며 통일운동 단체 임원들에게 필독으로 추천했다. 발표된 강좌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이론 해설


발표: 노 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IMAGE##> 저는 방북취재로 평양에 갔다가 이틀 전인 2월23일 열흘만에 돌아와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 2월 월례회 강좌 주제인 「조국통일을 위한 기초이론」에 대해 교양강좌를 하게되어 급히 정리한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틀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이 원고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한 원고를 요점만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보충하겠습니다.

①조국분단 원인분석

[1]우리는 먼저 조국분단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그 극복의 방도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것이나 반세기 이상 지나도록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이남 강점과 친미사대매국세력의 분열책동 때문이다.

그런데 이남의 좌파, 특히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조국의 분단의 원인을 "내인론"과 "절충론"으로 보면서 마치도 분단이 남북사이의 대립이나 남북 두 체제 대
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런 주장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사대매국세력의 분열책동을 거부하는 자세이며 민족분단의 근원을 왜곡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② 통일성격의 주체적 정립

[2]통일의 성격을 주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을 본원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을 실현하는 주체도 우리 민족이므로 통일의 근본목적과 그 본질적 내용도 결국 우리 민족의 자주적 생존발전을 위한 근본지향을 실현하는데 귀결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남북 최고지도자들은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제1항에서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의 통일 성격에 결부시켜 보면 여기에서 조국통일의 성격을 주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통일성격을 주체적 시각에서 규정한다면 그것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불식하고, 민족의 재결합과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성격은 철두철미 반제자주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반제자주지향성을 도외시하는 통일성격론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 본질 면을 간과한 부조리 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국제적 성격론과 단일체제통일론은 주체적 이념과 주체적 원리와 상충되는 부조리를 안고 있다고 본다. 국제적 구조모순에서 통일성격을 규명하게 되면 주체적 입장이 상실된다. 국제사회 구조에 우리 민족의 통일을 맡겨야 한다는 모순적 논리가 나온다. 그런가 하면 단일체제통일론은 수 십년 분단체제로 이질화된 현 상황을 간과하는 것이며 흡수통일론과 북진통일론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남녘의 일부좌파는 사회성격을 규명하는 것과 이것의 모순을 극복하는 동력과 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여왔다 .

③ 통일 주체론

[3]통일 주체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통일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즉 통일이 무엇을 실현시키는 역사창조행위인가 하는데 의해 통일의 주체가 규정되는 것이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된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재결합하고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있는 까닭에 통일의 실제적 담당자인 주체는 우리 민족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 민족 외 다른 그 어떤 민족도 우리의 민족 통일을 담당수행 할 주체일 수 없는 것이다.

통일의 주체인 민족, 민중은 그 구성의 지역적 한정성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체는 남북 민중뿐만 아니라 지역적 한정성을 초월하여 해외동포들을 포함하는 온 겨레, 전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런 까닭에 통일의 주체는 결국 이념적 및 실천적 지향성에 있어서 민족적이며 반 외세 자주적인 각계각층 민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주체의 기본구성 세력은 노동자와 농민이고, 주요 구성세력은 청년학생들이다. 통일의 주체를 구성하는 사회계층은 또한 도시빈민층, 지성인, 중산층, 양심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군인, 민족적인 정치인, 예술인도 포함된다. 이들도 통일의 동력으로서 주체세력이 된다. 통일주체세력은 어떤 계급계층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각계 각층의 주체들 가운데 자주적 주체, 또는 비자주적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직화된 민중, 의식화된 민중에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적, 창조적 존재로서의 주체는 의식적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의 사회적 생명유기체로 굳게 결합된 조직적 존재인 것이다. 조직적으로 결집된 하나의 역량을 이루지 못하는 한 자주적 주체로 될 수 없으며 거대한 시대적 변환을 이끄는 창조적 역할을 해 낼 수 없는 것이다. 남녘의 일부 좌파는 사회성격을 규명하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는데 있어 동력과 대상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왔다.

④ 통일 원칙론

[4]통일 원칙론은 조국통일론의 주요구성부분이다. 여기에는 자주통일론과 타율적 통일론으로 대칭 화되어 왔다. 자주통일론을 강조하는 민족구성원들은 대부분 민족문제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동포들인데 비하여 타율적 통일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문제 주체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강대국을 우리 민족의 주체로 전환하여 의지하는 사대주의자들이다.

자주통일론은 원칙에서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통일원칙으로 삼고 이에 각계 각층의 동력을 결집시킨다. 이에 비해 타율적 통일론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강대국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나라의 지향점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행동한다. 요즘의 한나라당 진영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족벌언론들이 이러한 사대매국세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민족자주라는 원칙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통일원칙이고, 평화통일 또한 우리 민족사와 1950년부터 3년 동안 발생된 코리아전쟁 후과로부터 나온 절실한 교훈이며, 민족대단결 역시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뼈저리게 제기된 쟁점에서 나온 조국통일 원칙이며 방도이다.

⑤ 통일 국가론

[5]우리 민족의 통일국가론은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이념 체제를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IMAGE##>어느 일방의 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전쟁이거나 혹은 분단영구화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 최고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하고 발표한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통하여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이미 이북은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을 만들어 내외에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통일국가를 제안한바 있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요약해 본다.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로 연방국가의 민족통일정부가 조직되는데 최고주권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동수의 남북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로 구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남북의 두 지역에서 각각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그들이 윤번제로 제정기간에 자기 임무를 담당 수행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대부분 연방제국가들은 단일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스위스 연방과 같은 몇 몇 연방국가들은 윤번제운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은 남과 북 정부를 지방자치정부로 하고 남북 연방정부를 중앙정부로 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1민족 1국가 2자치제연방형태로 되는 연방국가이다. 연방정부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중요부분을 통일적으로 관할하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대표하는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고 내 내적으로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 문제를 협의, 결정 및 시행하는 권한과 지방정부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며 남북 양 지역 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일적 지도권한 하에 자치권한을 소지하며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하는 근본 지향과 이념에 준하여 독자적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⑥ 통일 방법론

분단원인으로 나타난 걸림돌을 구체적으로 청산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통일성격에 규정된 내용을 창조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방법을 통일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통일비용이 얼마가 든다든지, 통일이 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걸린다든지, 통일이 되려면 남북이 경제사정이 비슷해야 한다든지 하면서 통일을 지연시키며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통일로 가려면 무엇보다 통일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장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 해외동포들이 화해와 협력적 자세를 가져야한다. 동포들 간에 "퍼주기이다.", 또는 "상호주의" 등으로 인도적 지원문제에까지 토를 다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우선은 남북 당국자들은 분단의 원인으로 파악된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동조하여 전개해 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질 수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민족화해와 협력을 말한다면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남북 간에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남녘에 가도, 북녘에 가도 어디는 갈 수 있고 어디는 갈 수 없다는 식의 제한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만든 악법,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6.15선언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 국가보안법과 해외 통일사이트, 그리고 이북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민간교류와 협상도 필요하지만 당국자간에 대화와 협상도 지속되어야 한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결렬되었다가 오는 27일 평양에서 제10차 장관급회담이 재개된다고 보도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과 각종 남북회담들은 주체적 입장과 자세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당국이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자세를 단호히 배격하고 남북공조에 기둥을 박고 대화협상에 나서야 미 당국자들도 남녘 정치관계자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종래 대로 대미추종자세만 갖는다면 미 당국자들은 남녘 정치관계자들을 깔보고 무시할 것이다.

전 민족적 통일전선 원칙

-전 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윌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고 실현시키는 주체는 우리의 온 겨레, 전 민족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성립시키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그 실현방도는 전 민족의 단합결속을 위한 전 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있다. 우리는 1927년 신간회 결성과 1936년에 결성된 조국광복회의 교훈을 돌이켜 볼 수 있다.

그러면 전 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면 그 원칙들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계급적 차이와 사상,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참된 민족적 이념을 각계 각층 전 민족의 공동이념으로 정립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 어떤 계급 계층도 계급이익을 민족이익 위에 놓으면 안 된다. 또한 그 어떤 사회 계급적 이익을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켜서도 안 된다.

민족적 동질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통일 지향적인 민족이념을 각계각층 전 민족의 공동이념으로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전 민족적 통일전선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그를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연공 연북을 그 핵심구조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지역적 통일전선형태를 전국적 범위로 발전시키고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간의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힘의 결집을 통해서만 분단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끝] <2007년 2월25일>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