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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교수사건의 핵심: 친일, 친미 사대매국세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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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효탄 작성일05-10-15 07:10 조회2,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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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소위 강정구 교수 사건은 피상적으로 보면 개인 강정구교수와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과의 일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핵심을 뚫고 보면 근본적으로 성장해 가는 민족자주적 통일세력과 60년간 대한민국이란 틀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려 온 기득권층, 즉 외세 앞잡이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개인 강정구교수는 상징적인 대상이며 외세 앞잡이들인 친일파 친미파가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회심리적 불안과 공포분위기 조성의 대상일 뿐이다.

그간 6·15 평양 대 축전과 8·15 서울 민족 대 축전을 이어 9월 19일 베이징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 등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행동반경이 커지며 통일의 열기가 국민들 속으로 확산되어가자 자신들의 힘의 보루가 부서져 나감을 실감한 외세와 그 앞잡이(친일파, 친미파)들이 자기들 상전들의 사회심리적 계략에 매달려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의 반영이다.

강정구교수를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내 세우는 명분들을 냉정한 이성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밝혀보자.

먼저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백두산겨레는 개천(開天)이후 늘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천부의 권리로 믿으며 살고 있다. 그런 우리 민족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쓰라린 역사를 간접 경험으로라도 인식한다면 일제 청산이 마무리 지워지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민족자주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일제 강점기 무장을 들고 자체의 힘으로 적을 몰아내고자 했던 선열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 민족문제에 개입한 미국에 대항하는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렇기에 개인자격으로 뿔뿔이 흩어져 귀국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도 미군정의 점령군으로서의 행동을 무력으로 몰아 내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미군정에 충실했던 미국박사 조병옥 경무국장의 사전파괴작전으로 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이 사실을 미제파 조병옥 박사는 자랑으로 자기의 자서전에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찾는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나가 아니라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식민지 청산의 한 고리로 우리 민족이 꼭 짚고 넘어야 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다음은 강정구교수가 인용했다는 미군정의 통계자료다.

1945년 8·15 당시 국민들의 의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동경이 컸으며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를 선호한 사람들이 약 77%며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들이 약 9%로서 이를 합하면 모두 약 80%가 된다는 것을 강정구교수는 자기의 논문에서 인용했기에 [국보법]에 저촉이 되며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어느 역사 책을 보더라도 항일투쟁기간에서, 특히 1930년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계열의 민족자주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어도 민족주의 계통은 힘이 열악했다는 것을 알아 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다. 그 결과로 자기 민족의 자주를 염원한 참다운 민족의 성원이라면 아무리 무력의 힘이 강한 미군정의 통계집계라 해도 자기의 의사를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 당시 국민의 마음이었다.
강교수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미군정의 통계수치를 인용한 점을 갖고 문제 삼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인 검찰과 경찰은 이런 통계를 문서로 남겨 후학들이 이를 이용하게 만든 미군정 당국과 그에 종사해서 오늘까지 권력을 잡고 있는 사회계층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 ‘학문적’ 관계로 이 통계자료를 인용한 사람에 대해 시비를 걸어야 상식적으로 옳은 순서다.
알다시피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일제말기 항일투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것 또한 미군정 마저도 부정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관계 속에서 본다면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자기들이 얼마나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외세에 충실하며 일하고 있는 가를 자기들도 모르게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통일전쟁”이나 “통계수치”라는 개념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개혁”파들은 그럴 의사도 없고 또 용기도 없다.
그들에겐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지탱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자신들이 발붙이고 생존하고 있는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온갖 야비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보수언론(?) - 따지고 보면 말이 언론이지 외세 앞잡이의 가래침이나 핥고 있는 말쟁이 글쟁이들이다 - 의 “색깔론”과 “친북”이란 시대에 뒤진 사회불안분위기 조성의 재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경봉스님의 법문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던 것이 기억된다: “개는 던지는 공을 물어 오려고 얼빠지게 뛰어 다니지만 사자는 공을 던지는 자를 물어버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조·중·동과 같은 사이비 언론이 퍼뜨리는 사건 개념에 현혹되지 말고 그 개념을 퍼트리는 의도를 간파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그처럼 신주모시듯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 강교수의 두 발언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 보자.

강교수가 한 두 발언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존속시키고 증명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은 의무까지 갖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의젓이 못박아 논 대한민국에선 강교수의 발언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대한민국에선 헌법이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지탱해 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지켜주는 “자유민주주의”는 포장은 같으나 내용은 변조된 위장품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실지로 국가보안법이 보장 또는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내용에 있어서는 ‘친일민주주의’이고 ‘친미민주주의’인 것이다. 때문에 두 나라에 비천하도록 우호적이어야 한다. 구걸하다시피 비겁한 입장에 있는 것은 [자유]지만 민족자주를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민족자주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족자주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말이고 “친북”을 선전하는 이야기이라고 낙인 찍히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분명 백두산겨레가 살아 오고 또 찾고자 하는 민족자주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런 복잡한 사회관계와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이용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민족자주와 통일로 가는 사회분위기를 뒤엎어보려는 반민족적 반인륜적 만행을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앞장서서 충성하는 족속들을 보면 민족적 양심이란 현미경을 갖다 대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조·중·동을 위시해, 제 주제도 모르고 미국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우리 얼굴 탈을 쓴 황색 미국기독교인들이다.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지켜보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친일민주주의]이고 [친미민주주의]이지
우리 민족이 근·현대사를 살아오며 이루려 했던 진정한 우리 민족자주를 위한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민족자주를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만들어 준 나라를 보안하는 법 앞에서 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염려되는 문제를 하나 덧붙여 말한다면 국내의 강정구 교수를 변호하려는 진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학문의 자유라는 틀에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변호하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보니 강교수의 의도가 마치 상아탑 안에서의 연구주제로는 문제가 없지만 학문의 한계와 틀을 넘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실은 강교수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란 좁은 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란 큰 틀에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권리가 침해된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교수와 똑 같은 발언을 학문을 하지 않는 다른 일반 국민이 했다면 그런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이처럼 학자가 학문적인 이유에서 한 발언이 아닌 일반인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처벌을 밭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과 같이 들릴 수 있는 이야기는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위험성마저 포함하고 있다.

이제 정의에 우직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물건을 사서 펴 보고 그 내용이 포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늘 한 짝이 되어 우리 겨레가 존엄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도 알기 시작 했다. 가쯔라-테르트조약은 이의 증거이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는 인연이 먼 자들이다. 바로 국민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가는 이 대세가 외세의 앞잡이들인 지배세력들에겐 두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려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구한말 “개화파”들이 외세의 힘을 빌려 외세의 침략야망을 간과하고 나라와 겨레의 앞길을 개척한다고 당파싸움만 하다 식민지로 만들었던 어두운 과거를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 속에서 볼 때 우선 대한민국의 사법부, 특히 검찰, 경찰 또 소위 “개혁세력”이란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민족자주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 “겨레가 큰 하나 되어가는 이 시기”에 민족자주세력이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먼저 민족자주라는 흐름의 입장에서 강교수가 한 두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쉽고 간략하게 풀어 국민들로 하여금 옳게 이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역사진행의 앞으로 나서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기이던 간에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란 이야기가 있다. 특히 우리에겐 조상 만대(萬代)를 이어 온 천부경에 본심본(本心本)이란 가르침이 있다.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며 우주의 본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현 민족문제해결 방법을 이 가르침에서 찾아야 한다. 하늘 마음의 소유자인 백성(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자주라는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때 막강한 힘이 붙고 필승의 세력이 되며 승리를 맞게 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민족자주와 통일로 가는 이 흐름에 역행하려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음을 이번 강정구 교수 발언을 통해 절감하게 되었다. 그들도 100여 년간을 막강한 외세의 물리력과 금력을 등에 엎고 “자유민주주의”라며 다져 온 “친일민주주의”와 “친미민주주의”의 해체과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팔짱 끼고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간 다지고 지켜온 국가라는 막강한 조직의 틀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족자주세력에 반대하는 사회계층은 강정구교수를 희생물로 만들어 무너지는 자신들의 보루를 하루라도 더 버티고자 온갖 발악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큰 강을 이루며 미래를 우리 힘으로 개척해 가는 민족자주세력은 결코 강정구교수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의 희생물이 되도록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은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사회현상을 연구,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00여 년이란 긴 세월을 오직 민족자주와 독립된 민주국가를 이루고 살기 위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이겨 내고 이룩한 민족자주와 통일로 가는 현재의 이 역사적 큰 흐름을 어떻게 더 확대 보강하느냐 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조직된 힘과 싸워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확고부동한 입장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며 미래지향적인 홍익사상으로 잘 조직된 힘이 요구된다.

때문에 첫째도 그 다음도 막강한 물리력과 금력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며 사회심리전략을 이용해 자신들의 만행을 감춰 오고 있는 세력의 근본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모든 단결된 힘으로 대처해 가며 우리의 민족자주의 길을 열어 가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도 한눈을 파서는 안되며, 또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민족자주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개인이나 단체는 한 목소리를 내어 구태의연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이 문제의 본질을 알면서도 함구하고 있는 소위 “개혁”세력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서산에 지는 해를 붙들려 하는 우매한 자들의 몰골을 보며 트는 먼동을 막을 자 없음을 기뻐하니 민족자주세력들은 한배검 사상의 진수 천부경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삶의 규율로 삼고 “겨레 다시 하나되는 이 좋은 시기를 오직 우리 단결된 힘으로 낙관적 세계관을 펼치며 승리로 다져 나가야 한다.
2005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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