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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 왜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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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화해-2 작성일18-12-25 00:35 조회2,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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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12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보안법> , 왜 문제인가》(2)

 

도서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일제통치시대의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력사를 뒤집어놓으면 독립운동사가 되듯이 이 시대의 《보안법》위반사가 바로 정당한 민족민주운동사라는 평가를 후대 력사가들이 내리지 않겠는가.

이 말은 오늘날 《보안법》위반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탄압받고 학대받는 수많은 사례들이 얼마나 민족적정당성우에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대변해주고있다.

참으로 불행한 우리의 현대사는 바로 《보안법》의 력사와 함께 하였다.

그 모순과 좌절이 《보안법》사건마다에 아로새겨져있다.

1948년 12월 1일 《보안법》이 이 땅에 시행된 이래 그 《법률》에 목이 걸리고 온몸이 묶인 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헤아릴수나 있는가.

실제로 1963년 이전의 《보안법》위반사건 재판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그 많은 사람의 맺힌 한과 억울함이 이 강산 곳곳에 얼마나 스며있는지 제대로 느낄수나 있는가.

남《한》에서는 단순히 북에 대한 민족적동포애를 표시하는 말을 하거나 북에서 발행되는 책, 신문, 잡지 등을 읽기만 해도 《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보안법》위반행위를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것도 처벌하고있다.

또한 민간인들의 평화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보안법》으로 처벌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보안법》에서 규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들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장기 구금당했고 출소후에도 모든 사생활을 감시당한다.

《보안법》위반으로 오래동안 감옥에 살면서도 자신의 량심을 고수한 사람을 말하는 《비전향장기수》라는 용어도 현대문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것이며 남《한》에만 있는 낱말이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생의 삶을 살아가는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장사지내지고 《보안법》위반으로 락인찍히는 모습들을 보아왔다.

우리는 신문에 보도되는 큼지막한 당국의 발표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왔다. 골수에 피해망상이 뿌리박힌 우리들은 그때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우리 이웃에 간첩이나 없는지 옷깃을 여미였다.

그러나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박정희군사《정권》시절 우리의 자식이, 부모형제가 마구 《보안법》의 굴레를 쓰고 교도소로 꾸역꾸역 몰려들어 갈줄이야!

매일같이 벌어지는 구속과 기소, 재판과정의 복새통속에서 멀쩡한 사람이 《보안법》위반자가 되여나오는것을 수없이 볼수 있었다.

그들은 별종의 인간도 아니였고 특별히 《국가보안》의 근처에도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였다.

이 대렬에 학생과 근로자, 시민을 비롯한 출판업자, 학자, 교사, 언론인, 심지어는 시인과 화가도 끼여들었다.

우리의 아둔한 머리는 그 숱한 사람을 《보안법》이라는 괴물의 입에 희생양으로 진상하고서야 비로소 서두와 같은 인식에 도달할수 있었다.

진실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길앞에는 그리고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의 함성뒤에는 언제나 《보안법》의 족쇄가 자리잡고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던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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