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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우롱하는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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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동신문 작성일05-05-13 18:05 조회1,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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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4(2005)년 5월 13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민심을 우롱하는 반역행위



며칠전 남조선《국회》에서 여야간의 오랜 론쟁거리로 되여온 《과거사법》이라는것이 정식 통과되였다. 이 《법안》은 원래 남조선에서 진실이 외곡되고 조작된 현대사의 각종 의혹사건들 특히 파쑈독재《정권》시기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애국운동에 대한 탄압사건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데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기된것이였다. 하지만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민주세력들이 규탄하는바와 같이 본래의 취지가 판판 달라진 《누더기법》이다.

여야가 《절충》하여 통과시킨 문제의 《법안》에는 생뚱같이 남조선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른바 《친북용공세력의 폭력사건》을 과거사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여있다. 그 《친북용공세력》이란 다름아닌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진보세력이며 《폭력사건》이란 그들의 정의의 애국활동이다. 남조선정치권이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일치한 요구를 무시하고 통일애국세력의 정당한 투쟁까지 문제시하며 과거사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꾸며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모독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며 반통일범죄행위이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파쑈독재《정권》들은 력대로 자주, 민주를 요구하고 통일을 지향하여 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 《친북용공》의 감투를 씌우고 지어 그들을 《간첩》으로까지 몰아붙이며 가혹하게 탄압처형하였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면 응당 이러한 독재권력의 반동적이며 피비린 파쑈적죄악을 파헤치고 부당하게 탄압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것을 기본과제로 삼아야 할것이다. 남조선민심의 요구도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과거 독재《정권》의 엄청난 반민족적, 반통일적파쑈악행들을 《정통성》의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도리여 진보적인 통일애국인사들을 범죄자로, 조사대상으로 몰아 피해자와 범죄자를 혼탕시켜놓았다. 이런 《법안》은 《과거사정리법안》이라고 할수 없으며 《과거범죄두둔법》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법안》에 쪼아박힌 그 무슨 《정통성》이라는 말마디에도 문제가 있다. 남조선의 과거 파쑈독재광들은 쩍하면 《정통성》나발을 불어대며 사건조작과 폭압정치에 광분했는데 사실 그 《정통성》이란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정권안보》를 유지하며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한갖 도구에 불과한것이였다. 《과거사법》이 이러한 북남대결시대의 낡은 유물을 법적으로 매장할 대신 오히려 되살려 한조항으로 끼워넣은것은 과거사청산과 진보개혁을 위한 당초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6.15시대정신과는 더더욱 배치된다.

남조선사회계의 주목을 끌어오던 《과거사법》이 이꼴로 되게 된것은 《한나라당》의 작간때문이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저들의 목을 겨눈 과거청산의 칼을 피하기 위해 《친북용공활동》도 조사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과거사법》을 여기저기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들었다. 결국 우익보수세력은 친북을 범죄시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과거사법》을 악용할수 있게 된 반면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워온 진보세력들은 《용공》으로 몰리고 모독, 우롱당할수 있는 법적기틀이 잡히였다.

《과거사법》과 관련한 남조선《국회》의 동향과 움직임은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사회의 진보와 개혁은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인민들의 자주적삶과 민주주의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념두에 두고 벌써부터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것이 용납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것인가는 이번 《과거사법》조작놀음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저들의 과거범죄사를 반성할대신 계속 흑막속에 묻어두면서 사회적진보와 개혁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반역당 《한나라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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