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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를 팔아먹는 밀실야합 과거은폐법 제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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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 전사 작성일05-05-05 15:05 조회1,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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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가보안법과 다름없는 과거사법을 당장 폐기하라!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누더기가 된 상태로 찬성 159·반대 73·기권 18 로 통과되었다. 이는 개혁을 기만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과거청산의 대상인 한나라당이 밀실 야합으로 민족사를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역사에 대한 폭거다. 우리는 정치모리배들의 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치모리배들에 의해 제정된 과거사법은 소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를 조사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반민족적인 군부독재에 맞서 조국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항거하고 투쟁하다 잔혹하게 희생된 열사들을 또다시 현대판 부관참시이다. 어디 그뿐인가. 다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또다시 냉전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하려는 수작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는 제3조 규정은 허울만 과거사법이지 독재정권, 반통일정권에 의해 자행된 학살과 만행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법적 학살을 자행했던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사건, 통혁당 사건, 동백림 사건, 진보당 사건, 간첩조작사건, 민청학련 사건, KAL기 사건 등을 진상조사를 할 수 없게 아예 차단하려는 기만적 의도이다. 진실 규명 자체를 차단하게 또다시 법으로 가로막는 이런 과거은폐 독소조항은 현재 권력의 중심부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과거청산 대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국회가 의원 추천권을 압도적으로 갖겠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행태이다. 한나라당과 같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청산의 대상, 가해자들이 어떻게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위원을 추천한단 말인가.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찍힌 집단이 바로 국회위원 집단이다. 이들이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을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오늘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정쟁과 파당싸움을 과거청산위원회에 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심판받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들을 옹호하고, 과거를 은폐 또다시 엄중한 역사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부활이나 다름없는 신민주탄압법,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또다시 왜곡하는 누더기 과거사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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