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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안당국의 외대인에 대한 구시대적 조작사건음모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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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5-03-31 08:03 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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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발견되었다며 신고 된 ‘주체사상문건’과 관련하여 전임 총학생회 관계자들과 단과대 학생회 관련자들에 대한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었다.

금강산을 오간 사람들이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평양에서도 다방면에 걸친 민족 내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어느 곳에서건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이북관련 자료들을 두고 새삼 출두요구서가 남발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기간 조사과정과 신고 당사자의 실수 인정 등을 통해, 본 문서들이 전 총학생회와 무관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출두요구서가 마구잡이로 발부된 것은 이번 건을 기회로 낡은 공안바람을 다시금 일으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은 우선, 대학에서 특정 사상에 대한 문건 및 책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찰에 신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건이 된다는 자체가 사상·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북에 대해 바로 알고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이 서로의 사상과 정치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북에 관한 것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막아두고 무조건 불온시할 것인가. 사실상 무조건적인 접근금지령처럼 극단적인 고무 찬양은 없다는 것을 아직도 시대를 착오하고 있는 공안당국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우리의 젊은이들조차 서로를 감시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글을 읽은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도 공안기관에 같은 학교의 교우를 신고해야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이야 말로 국가보안법이 반세기 이상 존재하면서 피폐화 시킨 인간상의 한 예가 아닐 수 없다.
공안당국은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기 위한 조작 사건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이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각종 조작사건과 청년인사들에 대한 연행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보안법 지킴이들은 민족화해와 통일이라는 대세를 바로 보고 모든 반민족적 책동들을 중단하고 민족 앞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애국 인사들을 친북이적으로 매도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계속해서 조작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통일과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늘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시켜 대학 내 진정한 학문 사상의 자유를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2005. 3. 30.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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