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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침략의 합법화를 노린 헌법개정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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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동신문 보도 작성일05-03-30 20:03 조회1,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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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집권당인 자민당의 《새 헌법초안작성위원회》가 《자위대》의 정규군으로의 개편과 《국제적공헌》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4월말에 공표하려고 서두르고있다. 헌법개정초안은 《국가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국가정규무력으로 개편하고 《전수방위》의 틀거리를 없애며 총리에게 전시상태를 선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등 《유사시》 나라의 인적, 물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것은 일제로 하여금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게 한 전쟁헌법을 그대로 모방하려는것으로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법적, 제도적환경완비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현행헌법이 그 누구의 《강요》로 작성된것이라고 하면서 개정되는 헌법은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말하자면 현행헌법이 《변화된 환경》과 세계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높여나가는데 맞지 않기때문에 고쳐야 한다는것이다.

《평화헌법》은 전후 일본이 전패국으로서 다시는 전쟁의 길로 나가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형태의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법제화하여 제정한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침야망을 품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로골적으로 추구하지 못한것도 《평화헌법》때문이였다. 일본이 전쟁국가, 침략국가로서의 오명을 다시는 쓰지 않으려 한다면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국제적공헌》을 떠드는것도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는 세계평화를 념원하고있지만 일본에 《공헌》해달라고 청탁한적이 없다. 오히려 세계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 경계심을 품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자위대》무력의 현대화와 기동화, 원거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왔다. 일본은 군사적잠재력에 있어서나 공격무력보유에서 다른 군사렬강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을 정도이다. 일본반동들은 《국제적공헌》, 《대미지원》의 명목밑에 《자위대》무력을 이라크와 같은 전투지역과 분쟁지역들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이미 각종 전쟁악법들을 련이어 제정하여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시켰다.

일본반동들은 지난해 12월에 책정된 새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지금까지의 《전수방위》원칙을 완전히 허물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본《자위대》무력을 《방위적성격의 무력》으로부터 선제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재편성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이 《국제적공헌》을 떠들며 헌법개정책동을 통해 노리는것은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합법적이며 공개적인 해외침략의 길로 나갈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헌법개정책동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가리울수 없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 령토팽창에 환장이 되여 주변나라들의 령토강탈을 노리고 령토분쟁을 격화시키고있다. 앞으로 전쟁헌법이 조작되는 경우 일본이 령토문제를 걸고 더욱 오만하고 파렴치하게 행동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에 아시아나라들은 경각성을 높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정놀음이 일본의 파멸을 촉진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강철수

주체94(2005)년 3월  30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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