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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강점 3월26일~4월1일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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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민권연구소 작성일05-03-25 10:03 조회1,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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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강점관련
3월 26일~4월 1일 주요일지


한국민권연구소 제출


  본 일지는 미군강점 60년을 맞은 올해를 주한미군이 없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본 연구소가 만든 교양자료입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사회를 예속화하고 강제점령해온 역사적 증거와 사건들을 정리하여 짧게 모았습니다.

본 일지는 한달을 주기로 정세동향 자료집에 실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매 주 금요일에 일주일 단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자료에 한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해설도 첨부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일구는데 열심히 헌신하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정, 보완, 첨부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 대표 이메일 minkwonyun@hanmail.net로 메일을 주십시오.


1948년(2.7 구국투쟁/4.3항쟁)
3월 29일   한민당(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친미우익정당)을 제외한 남한의 전정당, 남북회담을 지지  

1994년
3월 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 핵문제관련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채택(설명있음)

1996년
3월 29일   북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김광진), `비무장지대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조치` 경고 담화문 발표

1999년
3월 29일   제4차 북·미 미사일회담(평양)

2001년
3월 30일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개 단체, 주한미주둔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요구 철회 시위(2000년 3억 9000만달러, 2001년 4억 4400만달러)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설명있음)


***설명
1)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1994년 이른바 북핵 관련 의장성명 채택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이북의 영변 핵시설이 미국이 제기한 대로 ‘핵무기  제조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핵시설인지를 검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로교체과정에서 마찰이 드러나면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정간섭‘ 수준에 가까운 ’이례적 특별사찰‘요구를 하자 이북은 크게 반발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결국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북의 방해로” 제대로 사찰을 할 수 없었음을 밝혔다.
이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1일 “의장성명”을 통하여 (1)5월 10일 이전에 IAEA 사찰을 재수용할 것, (2)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 그리고 (3) 북한 의제는 안보리에 계류시켜 필요시 추가심의를 계속한다 등의 3개항을 결의하였다.
즉 북한이 제시된 시한내에 재사찰의 수용을 거부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북은 이에 대해 4월 27일 외무성의 성명을 통하여 “특례적”으로 영변의 5MW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작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회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측이 무리하게 교체연료봉에서 시료채취 요구하여 결국 사찰은 중단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측은 6월 3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의 국제연합(UN) 보고를 통해 교체연료봉의 추후 계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고 이북은 6월 13일 미국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며 부당한 사찰을 요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성명을 발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은 미국이 제기해온 ‘북한 핵의혹’을 여러 국가들의 공통의 관심사로 만들어 이북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전략의 산물이라고 할 있다.
최근 2.10 북 외무성 성명의 발표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북미핵대결에서 미국이 기존의 대북적대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10성명을 근거로 이북의 핵무기보유를 국제연합(UN)에 상정하여 이북을 제재하려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

2)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주한미군의 주군관련 경비 중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상당액수를 한국정부에 떠넘겨 왔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는 "미국은 (한국이)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제공하는 데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1991년에 주한미군 주둔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경비를 비롯하여 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매년 방위분담금을 20%~30%이상 인상을 요구해 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5일 열린 주한미군 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에서 잠정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총액은 원화기준으로 6,900억원(약 6.9억달러 ; 3월15일 현재 환율기준) 수준이며 협정의 기간은 2년, 지원금의 항목은 전 협정대로 △인건비 △연합방위증강사업 △군사건설(비전투시설) △군수지원비 4개로 하되 미국이 추가로 요구한 임대료와 시설유지비는 기존항목에서 지출하기로 해 사실상 새로운 항목을 추가 지원하기로 잠정합의 했다고 한다.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한미군은 더 이상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본부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7000억원이나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반도의 안보와 무관하게 미군의 군사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미군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원화기준으로 전년도 보다 분담금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 분담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7억달러로, 미국은 전년(6.22억달러)보다 오히려 12% 이상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은 감액된 것이 아니라 증액된 것이다.
이러한 방위분담금은 미군기지 이전비용까지 합산하면 2008년까지 주요 비용만 총 11조원에 달한다.

한국사회가 미국에게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되어있는 사회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가 부당한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이외에도 미군기지 이전비용, 미국의 무기강매요청에 따른 구입비용, 국방비 중 미국의 군수 독점체에서 구입하는 비용, 간접적 비용(기지사용료 등), 각종 무상혜택 및 체불비용 등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박세길/돌베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박세길/돌베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박세길/돌베개)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김희일/기획출판 한)
인터넷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index.asp
각종 인터넷 포탈 싸이트 자료모음 및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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