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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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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 유럽본부 작성일04-07-26 02:07 조회3,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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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석방과 우리의 입장

재독일학자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독일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독일시민에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 그의 학문적 성과와 인격을 유린말살한 10개월의 구속은 무고한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악몽’ 그 자체로써 결코 용납.용서할 수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구속한 세계 유일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표적인 악법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법 중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희극적인 법은 없다. 무수한 ‘애국애족통일’ 인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반통일, 반역사,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해 왔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사적, 6.15 통일시대사적 요구에 의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의 역사적 유물은 폐기처분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역류시켜보려는 반통일 분열주의 세력들에 의하여 ‘프로파간다’의 제물이 된 송두율 교수에 내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는 악법에 근거해 내린 선고이기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송두율 교수는 무죄이다.

그에게는 ‘무죄’ 선고만이 반공.반북.반통일을 존재 근거로 삼는 악법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판결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매카시’의 망령으로 매도.추락시킨 그의 학문적 성과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 굴절.왜곡되어온 민족 통일을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뤄내는 민족사적인 6.15 통일시대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로 조국을 통일하는 해 2004년 7월 24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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